옥상광장 vs 헬리포트,인명구조공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옥상광장 vs 헬리포트,인명구조공간

notsun 2022. 2. 9. 00:54

" 옥상광장 "

 

사람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공연장이나 종교시설,

판매시설 역시 피난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층이 아닌 5층 이상에 설치되면

피난층까지 빠른 대피가 어렵기 때문에

5층 이상의 층에 아래의 용도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 뉴시스

 

 

 

그리고 옥상광장을 설치하는 시설은

모두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② 5층 이상의 층으로 아래의 용도일 경우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 <옥상광장>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소(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식물원 제외)
- 종교시설
- 판매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 장례시설

" 옥상 헬리포트,  인명구조공간 "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층수가 높고 높은 층수에

바닥면적이 넓을수록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피난이 어렵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이런 대규모 건축물은 1층이나 옥상광장으로

대피하는 공간 이외에

헬리콥터를 이용한 소방. 의료 활동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평지붕에는 헬리포트 또는 

헬리콥터를 이용한 인명구조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헬리포트 등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옥상 비상문도

'자동개폐장치'설치가 의무입니다.

출처:pixabay.com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③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옥상에는 다음의 공간을 확보
1. 평지붕의 건축물: 헬리포트 설치 또는 헬리콥터를 통한 인명 구조 공간
2. 경사지붕의 건축물: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대상은 11층 이상의 건축물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전체 바닥면적

1만 제곱미터가 아니고,

11층 이상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위의 적용항목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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