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 소방관 진입창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어> 소방관 진입창

notsun 2022. 2. 7. 00:07

 

2017년 충북 제천 화재 사고로 30명 여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유 중의 하나가 사우나의 두꺼운 통유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건축물의 외관에 사용되는 외부 유리는 풍압, 용도, 층수에 따라 그 두께가 두꺼워지거나,

강화유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서 쉽게 깨지지 않아 피난구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방관이 도착해서 구조를 위해 진입하기 위한 창을 제대로 찾지 못하기 때문에

골든타입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 건축법 개정을 통해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YTN

 

 

 

 


" 이미 일본은 1970년대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는 제도입니다."

일본 설치 사례 출처: 전북일보

 

일본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재시스템'이 잘 된 국가로서

5층 이상의 건물은 3층부터 31M까지 눈에 잘 띄는 곳에 소방관 진입창 표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의 유리는 강화유리 등으로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창의 유리는 쉽게 깨뜨릴 수 있는

구조를 적용하여 소방관이 쉽게 진입하거나, 내부에서 쉽게 깨뜨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역시 진입창에는 잘 보이는 형태와 사이즈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 창 주변에는 피난. 진입의 장애가 되는 시설을 두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방관 진입창은 건축법과 건축법 시행령에서 설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1층 이하의 모든 건물에는 진입창을 설치하며,

다만 대피공간이나 비상용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건축법>
49(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23.>

 

<건축법 시행령>
51(거실의 채광 등)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22.>


1. 제4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대피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소방관 진입창의 기준) 법 제49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건축위원회 표준가이드라인

2021년 10월 소방청에서는

화재 피난안전성 강화 등을 위해

#건축위원회표준가이드라인

을 만들었습니다.

 

이 내용 중 소방관진입창에 대한

내용이 관계 법령에 비해 강화된 것이 있습니다.

 

소방관진입창은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설치하되, 

시 ‧ 도별 보유한 특수소방 자동차의 제원(52m, 70m)에

 따라 12층 이상의 층에도 설치할 것.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와 하나의 층에 

공동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용도가 함께 계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형태가 주거용도임을 고려하여 

소방관진입창 표시 제외】  

 

소방관진입창은  배연창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최소  1~2m  이격하여 
설치할 것.

    구조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배연창은 상단에 설치하고

 소방관진입창을 하단에 설치할 것. 

 

소방관진입창은 가급적 건축물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 권고.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되는  소방관진입창은  1개소  이상  공용복도와  

직접  연결되는 위치에 설치되도록 권고하고,

이 경우 외부에서 해정 가능한 구조로 설치하되,

문이 열리는 방향은 거실로 향하도록 하고,

90° 이상 개방되도록 할 것.


건축물  발코니로  진입하는  소방관진입창의  경우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발코니 

인근에 소방관진입창 안내 표시를 할 것

 

건축위원회(심의)_표준_가이드라인 (1).pdf
4.80MB

 

참조 이미지

 

 

출처: 하나사인몰

 

 

 

 

출처: 하나사인몰
출처: 하나사인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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