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관련 법령

notsun 2022. 2. 3. 00:04

공동주택 단지와 같은 곳에는

소방자동차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구역이 있어야 사다리 전개 등

소방관련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법령 등에서

전용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방기본법

 

전용구역 설치 대상

1.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3층 이상의 기숙사

 

출처: 장성닷컴

 

 

 

설치 예외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

 

주상복합 등 소방도로 여건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개정된 문구입니다.

 

1개 동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면제 추진 - 아파트관리신문 (aptn.co.kr)

 

1개 동 주상복합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면제 추진 - 아파트관리신문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소방청은 소방자동차의 전용구역을 마련하기 힘든 1개 동으로 이뤄진 주상복합형 공동주택에 대해 이를 면제하는 내용을...

www.aptn.co.kr

 

전용구역의 주차 금지 및 방해행위 금지

다음의 행위를 금지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전용구역 설치 기준 및 방법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1개소 이상 설치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다만,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1. 5. 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제7조의13(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① 제7조의12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5. 4.>

② 전용구역의 설치 방법은 별표 2의5와 같다.
[본조신설 2018. 8. 7.]

제7조의14(전용구역 방해행위의 기준)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2.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다만,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구획 내에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전용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여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4.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5.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전용구역으로 진입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건축위원회 표준 가이드라인

 

특수소방자동차의 대응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에는 외벽으로부터 차량 턴테이블

중심까지 6m에서 15m 이내구간에 보유한

특수소방자동차 제원에 따라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설치할 것.

 

 특수 소방자동차 대응활동 공간 주위에는

수고가 낮은 관목 조경수 권장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는 노면표지의 외곽선은

빗금무니로 표시하되, 빗금은 두께를 30cm하여 50cm

간격으로 표시하고 노면표지 색채는 황색을 기본으로 하되,

문자(P, 소방차 전용)는 백색으로 표시.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내 경사도는 특수소방차량

아우트리거 조정 각도를 고려하여 최대 5° 이하로 조성.

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활동공간)의 바닥은 시・도별 보유한

특수 소방자동차의 중량을 고려하여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도로의 경사면의 경우 그 시작은 완만한 경사면에

시작 각도는 3°이하, 그 경사구간의 최대각도는

10° 이하로 권장.

참고 소방차량 제원(70M 굴절차)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건축위원회(심의)_표준_가이드라인 (1).pdf
4.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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