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와 신고의 차이(건축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허가와 신고의 차이(건축법)

notsun 2022. 2. 4. 00:56

허가권자 불허 여부

 

허가

특정인에 한해 특정 조건에 맞아야 허락하는 것

허가권자의 재량권이 있어 불허 가능

 

신고

허가권자 재량권적 판단으로

불허할 수 없는 행정처분

 

 

 

 

 

 

 

규모의 차이

출처: 썬룸과전원주택 유튜브 캡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규모가 작은 경우는

신고로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증.개.재축은 85제곱미터

신축은 100제곱미터 이하의

관리지역 등은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대상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은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이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2.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 3미터 이하의 범위 증축하는 건축물

3).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구비서류

 

건축신고는

신고서, 대지의 소류 또는 권리증명 서류

설계도서(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

의제처리사항 협의서 및

해당법령 제출 서류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허가 신청서, 신고시 구비서류 및

추가 필요 서류

(조사 및 검사조서, 현장조사서, 권리증명서류

급수공사 신청서 등)

 

신고.허가 완료 서류

 

신고 : 건축신고 필증

허가: 건축허가 교부서

 

착공 효력

신고 : 1년

허가: 2년 이내

 

감리 및 사용승인

 

건축허가건의 경우 건축감리가 필수이지만

신고는 제외입니다.

 

 사용승인시 현장조사는

건축신고는 허가권자인 행정기관 공무원이

건축허가는  지정한 지역건축사가 합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①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③  제1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 10. 29., 2009. 8. 5., 2012. 4. 10., 2014. 10. 14., 2014. 11. 11., 2016. 6. 30.>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3.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이하 “표준설계도서”라 한다)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④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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