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현황도로를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notsun 2022. 2. 8. 00:44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

도로가 현황도로(사유지)라면

도로로서 지정을 바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의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 도로를 개인 재산이라는

사유로 함부로 막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1. 도로 폐지도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이용권 보장

 

특히 비도시.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가 많은데,

그 이용자의 이용권도 보장을 지자체가

보호해야 합니다.

 

 

 

 

3. 포장도로일 경우

주민자조사업 또는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라면 사용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로 봐야 합니다.

 

 

4. 민법에 따른 통행권

현황도로는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관습상 통행지역권으로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교통장해 제거를 경찰서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형법에 따른 처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건축과 도로, 서영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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