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조건 중
도로가 현황도로(사유지)라면
도로로서 지정을 바다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지 못한 경우의
현황도로는 토지소유자와 이용자
사이에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럼 소유자가 이 도로를 개인 재산이라는
사유로 함부로 막을 수 있을까요?
미리 답을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함부로 막을 수 없는 이유
1. 도로 폐지도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필요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이용권 보장
특히 비도시.면 지역의 경우
현황도로가 많은데,
그 이용자의 이용권도 보장을 지자체가
보호해야 합니다.
3. 포장도로일 경우
주민자조사업 또는 지자체가 포장한
도로라면 사용 포기 또는 제한된 도로로 봐야 합니다.
4. 민법에 따른 통행권
현황도로는 민법의 주위토지통행권 및
관습상 통행지역권으로 통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5.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하여
도로의 교통장해 제거를 경찰서장이
명령할 수 있습니다.
6. 형법에 따른 처벌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는
불특정 다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내용은
<건축과 도로, 서영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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