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관련 법령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소방자동차 진입(통로) 동선 관련 법령

notsun 2022. 2. 2. 00:08

건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 진압을 위한

소방자동차의 접근 동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소방자동차 진입(통로)동선 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건 축 법

<건축법 시행령 제41조 ②>에서는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 통로 설치에 대한

대상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대 상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예 외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13., 2015. 9. 22., 2016. 5. 17., 2017. 2. 3.>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 택 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서는

소방자동차 접근 가능 통로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배치 시

소방자동차의 접근에 대해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

 

물론 구체적이 통로의 너비나 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인천계양소방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건축심의 표준 가이드라인(소방청)

 

건축물 부지 내의 도로는 소방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회전반경 10m이상이 되도록 설계 반영 권고.

 

【다만, 대지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최소 4~6m 이상으로 하고 회전에

지장이 없도록 꺾이는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할 것.

【다만,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로서 길이 35m

미만의 경우는 4m 이상으로 가능】

 

 

 

 


 

부지내 조경시설 및 조형물 등은 소방자동차의

소화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할 것.

 

 소방자동차 진입 동선(통로)에는 조경시설로

인한 장애가 없도록 하고, 주변 조경은

수고가 낮은 관목 자재로 조성할 것.

 조형물 등은 소화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선정할 것.

 공동주택 발코니 전면부분에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기안전매트 설치공간 확보

(전기팬식인 경우 설치 공간 주변에 비상콘센트 설치)


 

공동주택단지 출입구에 설치하는

주차차단기․경비실 및 관련 부수시설 등은

소방자동차 진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단지 출입로에 주차통제실을 설치하는 경우

진입도로 유효 폭은 최소 3m 이상 확보할 것


단지 내에 설치하는 조형물․차량 통행용 필로티 등의

유효 높이는소방자동차의 출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5m 이상으로 적용


건축물의 출입구까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고, 보행자 통로의 경계석(연석)은

경사로 구조로 설치하거나 턱 높이를 최소화할 것.

 

 

건축위원회(심의)_표준_가이드라인 (1).pdf
4.8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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