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위 도로도 건축법 상 도로?_ 접도의무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제방 위 도로도 건축법 상 도로?_ 접도의무

notsun 2022. 1. 26. 00:21

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서

건축물은 도로와 접해야 하는

'접도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건축물은 도로를 통해 

사람과 차량이 동시에 접근이

가능해야 건축허가를 내어줍니다.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에서 접도 의무가 있는 이유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용하고

관련법에 따라 주차장을 부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접도 의무는

건축법의 목적인

1> 건축물의 안전 기능의 향상

2>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

에 부합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건축물에 진출입하는 차량 및

사람의 이용에 있어 불편함이 없어야하고

무엇보다도

화재.재난 시 소방차 냐 구급차량의 진입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접도의무 예외

 

하지만 이 규정도 예외가 있는데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이 중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판결사례는 해당 대지가 일반 도로가 아닌

하상도로난 제방 위의 도로도1호 항목에 해당하여 별도의 진입도로와 접하지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판결)

 

여기서 하상도로는

하천가의 위쪽에 만든 도로

를 말합니다.

출처: 학부모뉴스24

제방도로는

제방을 만들고 난 뒤의 

위에 만든 도로를 말합니다.

출처: 세종의 소리

 

 

 

대법원 판결문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는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에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에서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건축물의 이용자로 하여금 교통상·피난상·방화상·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보존케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여 도로에 접하지 아니하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으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건축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하여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 대지가 접하고 있는 시설물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토지가 건축법 소정의 도로에 접해 있지는 않지만 하상도로나 제방 위의 도로를 이용하여 간선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경우,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선고 98두18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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