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산정 방법
1>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평지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경사지의 경우 삼각형의 빗면에 해당하여
그 사용 너비는 더 클 수 있으나
실제 면적은 밑변의 길이로 산정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대지면적의 제외
건축법 적용을 위한 대지면적 산정에 있어
제외됩니다.
1> 도로너비 4m 소요 너비
건축법의 허가를 위해서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만약 이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요 너비 확보를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소요 너비의 1/2이상 물러나야 하며
이 선을 건축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건축법의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막다른_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길이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도로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도로_모퉁이_교차점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의 각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거리를 각각 후퇴한
건추선이 생기는데 이 때 변경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만약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 이 시설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지를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
건축법 시해령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대상' _22년 12월 1일 이전 (0) | 2022.02.21 |
---|---|
건축면적, 바닥면적 산정 방법_ 기둥과 벽이 있는 경우 (0) | 2022.02.18 |
건축법에 정하는 허용오차 (0) | 2022.02.16 |
건축 인허가 효력상실_ 유효기간은? (0) | 2022.02.15 |
특별피난계단 설치 기준_ 법령 & 가이드라인 (0) | 2022.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