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산정_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대지면적 산정_ 대지면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notsun 2022. 2. 17. 00:21

 

대지면적 산정 방법

 

1> 대지면적은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합니다.

 

 

 

 

 

평지의 경우 상관이 없지만

경사지의 경우 삼각형의 빗면에 해당하여

그 사용 너비는 더 클 수 있으나

실제 면적은 밑변의 길이로 산정합니다.

 

 

#건축선에 따른

대지면적의 제외

 

건축법 적용을 위한 대지면적 산정에 있어

건축선이 정해진 경우( 제46조제1항 단서)에는

제외됩니다.

 

1> 도로너비 4m 소요 너비 

 

건축법의 허가를 위해서는 도로의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하는데 만약 이 너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소요 너비 확보를 위해

도로를 중심으로 소요 너비의 1/2이상 물러나야 하며

이 선을 건축선을 정합니다.

 

그리고 이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건축법의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막다른_도로의 경우에는 

해당 길이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도로의 너비를 확보해야 합니다.

 

 

 

 

2> #도로_모퉁이_교차점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의 각도에 따라

다음의 표와 같이 거리를 각각 후퇴한

건추선이 생기는데 이 때 변경된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됩니다.

 

 

 

 

 

2>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만약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 이 시설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이 부지를 매수 청구한 토지 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외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 10. 1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건축법 시해령
제31조(건축선)

 ①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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