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구분_ 부대시설 vs 복리시설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의 구분_ 부대시설 vs 복리시설

notsun 2021. 2. 22. 22:28

아파트 단지 내에 세대 및 주거동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

특히 피트니스. 경로당. 어린이집 등

커뮤니티 시설과 기타 시설을

통상 부대.복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부대시설복리시설

엄밀히 따지만 다른 시설로서

관련 법에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택법에서는

부대시설

'주택에 딸른 시설 또는 설비'라로 정의하고 있으며,

 

 

복리시설

'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

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부대시설은

아파트가 주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설비 시설로서

수도, 전기, 통신, 소방, 난방, 오수처리, 쓰레기 수거 등과

안전 및 편리를 위한

주차장, 보안등, 담장, 조경, 옹벽, 경비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부대시설은 대부분이 설비나 부속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고 유일하게 단독 건축물로서

경비실이 여기에 속한다.

 

 

반면,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공동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과

근생, 소매시장 및 상점, 노유자, 수련 시설 등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공동시설이 대표적인 시설로서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와

신규 시설인 다함께돌봄센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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