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재료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내수재료

notsun 2021. 2. 28. 15:59

건축물에 물과 연관 있는 공간과

설비에는 내수재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수재료와 관련한

법 조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재료란?

 

여기서 '내수'란

'물에 묻어도 젖거나 배지 아니하고 견딘다'는

뜻입니다.

 

내수재료는 건축법에서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

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내수재료)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란 벽돌ㆍ자연석ㆍ인조석ㆍ콘크리트ㆍ아스팔트ㆍ도자기질재료ㆍ유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내수성 건축재료를 말한다.

 

 

 

 

"목요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조리장의 마감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②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건축물의 벽이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④건축물의 벽으로서 직접 흙과 접하는 부분은 대문ㆍ담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작물 또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내수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배관설비로서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배관설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9.>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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