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고 vs 천장고(반자높이) vs 처마높이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층고 vs 천장고(반자높이) vs 처마높이

notsun 2021. 3. 2. 00:45

건축 관련 법령에서는

여러 높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축법에서 높이에 대한

기준을 삼는

용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세가지 높이가 나오는데

층고, 반자높이, 처마높이 입니다.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

를 말합니다.

 

이 중 건축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높이가

바로 '층고' 입니다.

 

만약 경사지붕일 경우 경사가 제일

높은 구조체까지의 높이가

층고 입니다.

 

 

천장고(반자높이)는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다시말해 실제 거주 공간 내부

높이를 말합니다.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시말해,

수직 구조체의 바로 상단 까지의

높이를 말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7. 반자높이: 방의 바닥면으로부터 반자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반자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의 반자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다락의 높이는 '층고'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 전용 설치공간(각 세대나 실별로 외부 공기에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1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장, 창고 등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거실 반자의 높이는

2.1m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바닥면적 200㎡이상

반자높이 4m 이상, 노대 아래 2.7m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출처: 건축법규 9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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