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지구 vs 경관지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미관지구 vs 경관지구

notsun 2021. 3. 10. 00:32

2018년 개정 시행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용도지구 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1)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2)경관. 안전 등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8년 이 법령의 개정으로

두 지구구가

모두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서울시 관련 변경 내용도

참조하세요

 

mediahub.seoul.go.kr/archives/1206071

 

층수·용도 제한 ‘미관지구’ 53년 만에 없앤다

서울시대표소통포털 - 내 손안에 서울

mediahub.seoul.go.kr

 

개정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 미관지구 '

 

먼저 지금은 폐지된

#미관지구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특정지역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중심지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나뉘었습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 경관지구 '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미관지구 폐지 이유

 

앞서 말했듯이 미관지구는 폐지되어

경관지구에 통합됩니다.

 

미관지구는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 관리 수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 시대적 여건이 변화하고

2> 이에 미관지구 효력이 상실되고

3> 토지이용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폐지된 것입니다.

 

출처: 한국감정원

 

 

 

 

경 관 지 구

 

그럼 새롭게 개정된 경관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조경 등에 관해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개정전 경관지구의 명칭 중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 경관지구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경관지구 추가 세분 가능 "

 

시장.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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