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에도 내진보강 구조안전확인이 필요?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용도변경에도 내진보강 구조안전확인이 필요?

notsun 2021. 3. 15. 00:19

< 기 존 >

 

대수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용도변경' 만 하더라도

#건축물구조안전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용도변경을 하려면 

건축법 시행령 제 32조 제2항의 건축물이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1. 28., 2015. 9. 22., 2017. 2. 3., 2017. 10. 24., 2018. 12. 4.>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다목의 건축물

9.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 개 선>

 

이에 건축사 협회에서는

소규모 건축의 용도변경에도

이러한 구조보강이 들어갈 경우

공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요건 완화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에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물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라는 규제개선을 내놓았습니다.

 

1> 「건축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동일 시설군 내

 용도변경하는 경우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인 경우 

별도의
구조안전확인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매입 . 임대 시에는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확인에 대한

적용 가능성을 염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도변경 내용의 변경 내용 및

지자체 인허가권자의 해석 등을

감안하여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산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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