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주택 vs 아파트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연립주택 vs 아파트

notsun 2021. 3. 16. 00:16

#건축물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에서

 

공동주택은 여러가지

 종류로 구성됩니다.

 

 

그 중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와 적용 법 조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립주택과 아파트의 차이는?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말하고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을 말합니다.

 

 

 

 

2. 공동주택

.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기숙사: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것(교육기본법27조제2항에 따른 학생복지주택을 포함한다)

 

 

적용 법령의 차이

 

둘 다 건축물의 용도는 '공동주택'

이지만 층수의 차이로 인해

두 시설의 용도가 갈립니다.

 

그럼 건축법 등에서 두 시설의

적용이 다른 조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파트는 ' 상주공사 감리대상 ' 입니다.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공사 전체기간동안

토목, 전기 또는 기계분야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해당 공사기간 이상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상주공사감리대상

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ㆍ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건축사보는 해당 분야의 건축공사의 설계ㆍ시공ㆍ시험ㆍ검사ㆍ공사감독 또는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9. 7. 16., 2010. 12. 13., 2014. 5. 22., 2015. 9. 22., 2018. 9. 4., 2020. 1. 7., 2020. 4. 2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다만, 축사 또는 작물 재배사의 건축공사는 제외한다.
2. 연속된 5개 층(지하층을 포함한다)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아파트 건축공사


4.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

 

 

 

아파트는 대피공간 설치 대상입니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4층 이상의 층에 2개 이상 직통계단이

없는 경우에는

#대피공간 을 설치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10. 8.>

1.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할 것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3.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일 것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그리고

아파트 대피공간에는

#차열30분 이상의 갑종방화문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7. 22., 2006. 6. 29., 2008. 3. 14., 2013. 3. 23., 2015. 4. 6.>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가. 비차열(非遮熱) 1시간 이상

나. 차열(遮熱) 30분 이상(영 제46조제4항에 따라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갑종방화문만 해당한다)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대피공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100

 

<용어> 대피공간

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공동주택. 그중에서도 '아파트'입니다. 도심의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다양한 편의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역시 많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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