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사고가 날 경우
계단과 피난용 승강기를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하게 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줄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층에서 피난계단 등까지
피난거리를 정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피난층에 도달하여도
외부로의 피난도 중요하기 때문에
피난층에서도 도달거리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피난층에서의 외부로의 대피 등을 위한
도달거리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해당 용도 3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
(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까지 거리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30m 이하(주요구조부 내화.불연:50m)
그리고 피난층의 거실 각 부분으로 부터 출구까지는
위의 거리의 2배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기타 충족 사항
"아래 용도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까지
거리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안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아래 용도의 건축물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
"판매시설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용도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
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의
도어에 유리를 사용할 경우
'안전유리'를 적용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 4. 7.>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 8. 6.>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피난층 또는 피난층의 승강장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에 이르는 통로에는 제15조제5항에 따른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7.>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6.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
"피난층의 비상용 승강장으로 부터
도로 또는 공지까지의 거리는
30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상용승강기 승강장의 구조 사. 피난층이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승강장이 없는 경우에는 승강로의 출입구)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ㆍ광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한 당해 대지에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에 이르는 거리가 30미터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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