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동의대상물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소방동의대상물

notsun 2021. 3. 24. 00:1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대상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소방동의'라고 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와 사용승인을 받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주택법'대상 사업승인 대상 건축물

'학교시설 촉진법' 4조에 따른 건축물이

 

대상이며, 이 건축물의 관할 소재지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①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大修繕)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방동의 대상 건축물의 규모

 

1.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예외>

가.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 이상

나. 노유자시설및 수련시설: 200㎡ 이상

다. 정신의료기관: 300㎡ 이상

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제곱미터㎡ 이상

 

1의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다음 시설

가. 차고ㆍ주차장이 200㎡ 이상

나.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150제곱미터㎡ 이상

(공연장:100㎡ 이상)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시설.

<예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

가.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시설

1)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제외)

다.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재활훈련시설과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 제외)

마.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요양병원

(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 제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 9., 2015. 1. 6., 2015. 6. 30., 2017. 1. 26., 2017. 5. 29., 2019. 8. 6., 2020. 9. 15.>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목에서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학교시설: 100제곱미터

나.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및 수련시설: 200제곱미터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이하 “의료재활시설”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1의2. 층수(「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산정된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6층 이상인 건축물

2.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나.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5.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라.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을 제외한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호에 따른 종합시설 중 24시간 주거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바. 결핵환자나 한센인이 24시간 생활하는 노유자시설

7.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다만,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이하 “정신병원”이라 한다)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

 

 

 

 

소방동의 제외 대상 건축물

 

1.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방화복ㆍ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

 

3.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 7. 7., 2017. 1. 26., 2018. 6. 26., 2019. 8. 6.>

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ㆍ방화복ㆍ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동의 제출물

 

소방서에 동의 요구시

동의 요구서와 함께

다음의 도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

(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ㆍ전기분야의 시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 포함)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전자문서로 된 요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2. 21., 2008. 1. 24., 2009. 6. 5., 2010. 9. 10., 2015. 1. 9., 2018. 9. 5.>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건축물의 단면도 및 주단면 상세도(내장재료를 명시한 것에 한한다)

나. 소방시설(기계ㆍ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다. 창호도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4.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설치 시기ㆍ위치ㆍ종류ㆍ방법 등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5.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사본

6.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라 체결한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 1부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합니다.

"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3.>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0.>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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