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선이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대수선이란?

notsun 2021. 3. 25. 00:33

#수선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에서도 '수선'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의 일부가 낡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선의 행위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이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것 들입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2. 18., 2014. 11. 28.>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원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었지만

각 종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2006년 개정 이후 건축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물론 대수선이 모두 허가 대상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 범위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