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선 은
'낡거나 헌 물건을 고친다'는
의미입니다.
건축에서도 '수선'이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건물의 일부가 낡거나
필요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고치는 것을 말합니다.
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주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선의 행위가
일정 부분 이상이 되면
이를 '대수선'이라고 합니다.
" 대수선 "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범위에 속하는 것 들입니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2019. 10. 22.>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대수선은 신고 또는 허가 대상입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 뿐만 아니라
대수선하려면 '#건축허가' 대상입니다.
원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이었지만
각 종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2006년 개정 이후 건축허가
대상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물론 대수선이 모두 허가 대상은 아니고
아래에 해당 범위의 대수선은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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