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등에서는
난간 등 안전이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유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유리의 정의
안전유리란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따라서 일반적인 강화유리로는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접합유리'가 안전유리에 해당합니다.
" 관 련 법 령 "
'공동주택 동 출입문 안전유리 적용'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는
안전유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
' 난간 역할을 하는 안전유리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 옥내.외 유리난간은
파손되는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되는
유리 난간대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욕실의 샤워부스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7조(완충재료)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
내부 고정식 칸막이 재료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리 출입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⑥「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영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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