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유리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안전유리

notsun 2021. 3. 22. 00:12

건축법 등에서는

난간 등 안전이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는

'안전유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안전유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유리의 정의

 

안전유리란

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따라서 일반적인 강화유리로는 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고

'접합유리'가 안전유리에 해당합니다.

 

출처: 비엠코리아글로벌

 

 

 

 

" 관 련 법 령 "

 

'공동주택 동 출입문 안전유리 적용'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는

안전유리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①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의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출처: 제일오토도어

 

 

 

 

' 난간 역할을 하는 안전유리 '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 옥내.외 유리난간

파손되는 경우에도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적용대상 건축물

 

 건축물의 실내에 설치되는

유리 난간대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욕실의 샤워부스

유리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7조(완충재료)

② 실내에서 일어나는 충돌사고 방지를 위해 유리로 마감되는 부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공한다.

1.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출입 시 유리를 식별할 수 있는 형태로 시공하거나 표시 등을 설치한다.

2.욕실에 설치하는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한다.

 

 

 

내부 고정식 칸막이 재료는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9조(거실 내부 칸막이 등) ① 거실 내부에 고정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 통로(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유효너비는 피난 등을 위해 120cm이상으로 하고,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의 유리 출입문은

안전유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건축물로부터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24., 2017. 2. 3.>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6. 위락시설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9. 장례시설

10.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제3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입문에 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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