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기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기준

notsun 2021. 3. 12. 00:57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관공서, 일반 건축물, 아파트

뿐만 아니라

소규모 단독주택 및 다세대. 연릭주택의

지붕에도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곳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런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15년 11월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놓아았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준

 

1>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본다.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속 건축설비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부천시

 

2> 관련 기준 준수

 

1.  옥상난간(벽) 내측에서 50cm 이상 후퇴 설치

- 태양광 발전설비 탈락 및 유지관리 고려

- 건축물의 안전 및 주변경관과의 조화

 

2. 옥상 등 바닥 면에서 5m 이하 제한

 

3.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성성 검토

(건축사, 구조전문가 검토 확인)

 

4.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c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

 

 

 

 

5m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위의 기준에 따르면

발전설비의 높이는

5m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득이하게 그 규모가

5m 이상을 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축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정 규모(5m) 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작물에 포함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높이 5미터를 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

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작물 축조 신고 절차 및 관계법령·기준’

을 따라야 하며,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합니다.

 

 

 

공작물 신고대상  및 건축법 준용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136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notsunmoon.tistory.com

 

notsunmoon.tistory.com/438

 

아래는 이 지침 시행 공문입니다.

참조하세요~

 

건축정책과-11795(`15.11.5).pdf
0.42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