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개정 시행 이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용도지구 중 미관지구와 경관지구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용도지구 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1)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2)경관. 안전 등을 도모
하기 위한 것으로
중복지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8년 이 법령의 개정으로
두 지구구가
모두 경관지구로 통합되었습니다.
서울시 관련 변경 내용도
참조하세요
mediahub.seoul.go.kr/archives/1206071
개정 전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 미관지구 '
먼저 지금은 폐지된
#미관지구
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관지구는
도시 이미지와 조망 확보를 위해
건축을 제한하는 특정지역을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중심지 미관지구, 조망가로 미관지구
역사문화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로
나뉘었습니다.
' 경관지구 '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 수변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풍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수변경관지구
지역내 주요 수계의 수변 자연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조성과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개정 후 미관지구와 경관지구
#미관지구 폐지 이유
앞서 말했듯이 미관지구는 폐지되어
경관지구에 통합됩니다.
미관지구는 1960년대부터 운영된
가장 오래된 도시 관리 수단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1> 시대적 여건이 변화하고
2> 이에 미관지구 효력이 상실되고
3> 토지이용규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를 위해 폐지된 것입니다.
경 관 지 구
그럼 새롭게 개정된 경관지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관지구는
도시의 경관을 보호.형성하기 위한 지역으로
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최대너비. 색채 및 조경 등에 관해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개정전 경관지구의 명칭 중
수변경관지구가 특화경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 경관지구는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자연경관지구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시가지경관지구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특화경관지구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경관지구 추가 세분 가능 "
시장. 도지사는 지역 여건에 따라
조례를 통해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5., 2005. 9. 8., 2008. 2. 29., 2009. 8. 5., 2012. 4. 10., 2013. 3. 23., 2014. 1. 14., 2017. 12. 29.>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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