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주차단위구획과 차로 너비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주차장 주차단위구획과 차로 너비

notsun 2021. 3. 3. 01:48

주차장 구획은

차량의 종류와 주차형식에 따라

그 크기가 다릅니다.

 

이 번 포스팅은 복잡하기만한

주차장 구획관련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주차장 주차구획 "

 

우선 주차구획 관련 내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차구획은 주차형식이

평행주차인 것과 이외의 것으로

구분됩니다.

 

경형은 경차만 주차가 가능한 구간이고

장애인전용도 장애인 등록차량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 일반 차량은 일반형과

확장형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갈수록 차량의 크기가 대형화되면서

이 사이즈도 커진 것입니다.

 

 

 

 

 

 

'평행주차'는

주차 방법의 하나로, 차로(車路)측에

평행하게 주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토목용어사전

 

 

 

 

 

 

 

" 차로의 너비 "

 

주차형식은

평행주차 뿐만 아니라 주차면의

설치 각도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차형식과

주차장의 출입구의 개소에 따라

차로의 너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출처: 건축법조례해설_기문당

 

 

 

 

총 주차대수 8대 이하 차로의 너비

다세대나 연립주택 등 부설주차장의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경우는

위의 내용보다 더 간소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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