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의 건축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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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의 건축법 준용

notsun 2021. 3. 11. 00:40

#8m이하기계식주차장

을 비롯해 옹벽, 광고판, 태양에너지 설비

등은 일정규모 이상이면

공작물이기는 하지만

건축신고 대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notsunmoon.tistory.com/136

 

건축법에서 공작물의 정의. 범위_2021.6.16 개정 반영

"건축물은 공작물 중 하나입니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은 공작물 중 1)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2) 1)에 딸린 시설물 3)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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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고 대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일부를

준용해야 하는데

어떤 항목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록 공작물이고 신고대상이기는 하지만

규모가 있고 안전과 주변 영향 등을

감아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등의

일부는 적용받는 것입니다.

 

 

 

 

건축법 등의 준용

 

제14조 (건축신고)

 

제21조(착공신고 등)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48조(구조내력 등)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만 적용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이상 건축법과 더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의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중부일보

 

 

 

적용 예외

 

하지만

 

허가 대상 옥외 광고판의 경우에는

제14조 (건축신고)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은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8. 높이 8미터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은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삭제 <2019. 4. 30.>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③ 제1항 각 호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14조, 제21조제3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5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58조를 준용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제55조를 준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3호ㆍ제8호의 공작물에 대해서만 제6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 6. 29., 2014. 11. 28., 2016. 7. 6., 2020. 4. 28.>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제48조를 준용하는 경우 해당 공작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의 내용 및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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