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목 적
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 유출의 변화
사면안정 요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유출의 억제와 안전한 토지 이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말하며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재해영향평가"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대지규모 5천 ㎡ 이상은 영향평가 대상이며
이중 면적과 길이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로
구분됩니다.
기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세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의 차이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명칭이
재해영향평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사전재해 협의가 심의 단계로 강화된 것입니다.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_ 아파트 100세대 이상 기준은? (0) | 2021.02.03 |
---|---|
'환경영향평가'란? (0) | 2021.02.01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란?_ 건설 기준 (0) | 2021.01.28 |
건축물의 '사전결정' 제도란? (0) | 2021.01.27 |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21.01.12) (0) | 2021.0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