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영향평가 대상_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재해영향평가 대상_ 공동주택 등 주택건설사업은?

notsun 2021. 1. 31. 01:40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

(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함)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

 

 

 

 

 

목 적

 

개발로 인한 홍수 및 토사 유출의 변화

사면안정 요건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유출의 억제와 안전한 토지 이용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해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재해영향성검토"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말하며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4호).

"재해영향평가" 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조사·예측·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1. 국토ㆍ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 단지 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 개발

 

7. 산지 개발 및 골재 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및 사업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재해영향평가 등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1.  재해복구사업

 

2. 개별 법령에 따라 부지 조성이 끝났거나

시행 중인 지구에서 하는 개발사업

 

" 공동주택 등 개발사업은

재해영향평가 대상입니다. "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종류 및 범위

 

대지규모 5천 ㎡ 이상은 영향평가 대상이며

이중 면적과 길이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구분됩니다.

 

기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대상 및 시기에 대해서는

시행령 별표1을 참조하세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의 차이는?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명칭이

재해영향평가로 변경된 것입니다.

 

기존 사전재해 협의가 심의 단계로 강화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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