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확인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 토 내 용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관련 법령 검토 여부
'사전결정신청자'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 가능
신청된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인허가권자는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필 요 서 류
1. 간략설계도서
(사전결정신청과 동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경우)
2.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류
(사전결정신청과 동시 교통영향평가서 검토 신청 경우)
3.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제출하도록 한 서류
( 대지면적 등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개발행위, 산지.농지전용, 하천점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
5. 건축계획서
(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
관련 법령 허가. 신고. 협의 가능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개발행위허가
2.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4. 하천점용허가
효 력
사전결정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건축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3. 28., 2015. 7. 24.>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5. 3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18.>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 12. 18.> |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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