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의
국기게양대 설치 기준에 관해
포스팅 했습니다.
설치기준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그런데 간혹 국기게양대 설치기준을
잘 모르고 국기봉을 잘못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사진의 경우
가운데 벽을 중심으로 양쪽 세대로
나누어지는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날개벽을 중심으로
태극기가 대칭으로 게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측세대의 경우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에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어 바르게 설치되어 있지만,
좌측 세대의 경우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태극기가 세대의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보통 아파트 설계시 좌측세대를 그리고
대칭으로 모든 그림이 옮겨지다 보니
이런 시공오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그림과 같이 같은 타입의 단위세대가
대칭으로 구성되지만
국기게양대 위치는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관 련 법 령
난간의 중간에는 설치되지 않기 때문에
정면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8조(국기의 게양위치) ①국기는 다음 각 호의 위치에 게양한다. 다만, 건물 또는 차량의 구조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위치를 달리 할 수 있다. 1.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의 난간에는 중앙이나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2. 제1호의 주택을 제외한 건물에는 앞에서 바라보아 지면의 중앙이나 왼쪽, 옥상의 중앙, 현관의 차양시설 위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 중앙에 국기를 게양한다. 3. 건물 안의 회의장ㆍ강당 등에서는 그 내부의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그 전면의 왼쪽 또는 중앙에 국기가 위치하도록 한다. 4. 차량에는 그 전면을 앞에서 바라보아 왼쪽에 국기를 게양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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