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2_ 설치 기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도시형생활주택-2_ 설치 기준

notsun 2021. 1. 12. 01:24

사업계획승인 대상 모두 도시형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아 건설하지만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적용되거나 적용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적용의 특례

 

미 적용 특례를 받는

관련 조항과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9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외부 65db미만, 내부 45db이하

 

10조 2항 (공동주택의 배치)

외벽은 도로, 주차장과 2m이상 이격

 

제13조(기준척도)

단위세대 평면 및 높이 5센티미터 단위 기준척도

 

제31조(안내표지판등)

외벽 동번호, 게시판 설치

 

제35조(비상급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 설치하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의 시설 설치

 

하지만

1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의 경우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를 적용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0조제2항제13조제31조제35조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주거환경과 안전 등을 고려하여 

경계벽, 층간소음, 승강기, 복도 등 기타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제27조) 

 

출처: 서울시

 

 

 

주택단지 및 동일건축물 내 복합건축

 

하나의 건축물 내에서 복합건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반 공동주택과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할 수 없고,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 가능)

 

 단지형 다세대주택(또는 연립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하나의 건축물에 함께 건설 불가

(동일 단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건설 가능)

 

원룸형 주택과 그 밖의

주택 1세대(85㎡초과) 함께 건축 가능

 

준주거·상업지역에서 원룸형과

도시형생활주택 외의 주택 함께 건축 가능

 

주택법시행령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원룸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원룸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건축법 관련 완화 항목

<하나의 대지 내 건축물간 이격거리를 완화>

 

출처: 서울시

<건축 심의를 거쳐 높이제한 완화 가능>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9.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창출한다고 법 제11조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건축물과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인 경우: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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