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에 대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를 위해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설치 조건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이 개정은 2021년 1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장기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중
소음기준 및 주택단지 배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 상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요건 완화가
가능합니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수련시설·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원룸형 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것
2.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완 화 항 목
도시형생활주택 기본 완화 항목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합니다.
위의 항목 외에 추가로
아래 항목을 추가로 완화해 줍니다.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공장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
제10조제3항(공동주택의 배치)
소방자동차 통행 확보
제10조제4항(공동주택의 배치)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
제12조제2항(주택과의 복합건축)
주택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 분리
제15조 (승강기등)
승용. 비상용. 화물용 승강기 설치
제16조제1항(계단)
각 부위 치수
제16조제2항(계단)
계단 참 및 바닥 구조
제37조제5항(난방설비 등)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설치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주차.하역 공터 설치
제64조(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 건설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적용의 특례)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이하 “원룸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주차장 관련 완화
원룸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위의 제7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주차장)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2. 원룸형 주택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6대(세대당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0.5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부터 통행거리 5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설치기준의 10분의 7 범위에서 완화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동차 소유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나. 그 밖의 경우: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 또는 완화
④ 원룸형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용도변경하기 전의 용도를 기준으로 「주차장법」 제19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 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 3. 세대별 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소유하지 않을 것을 임차인 자격요건으로 하여 임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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