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란?

건축 관련 정보/정보

다함께 돌봄센터란?

notsun 2021. 1. 19. 01:02

목 적

출처: 보건복지부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 지역 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 조성


-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

 

-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

 

 

 

 

정 의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출처: 보건복지부

 

 

설치가능 건축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도서관, 학교(초등학교는 제외) 등 교육연구시설


아파트 주민공동시설(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공공체육시설(운동시설), 주민센터(업무시설), 

 

마을회관(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 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법령 요건을 충분히 검토 요망됩니다.



- 다함께돌봄센터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아래 국토부 입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지구
단위계획에 따라 특정지역별로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 연한이 30년 이상이 되었거나, 재건축 대상인 경우 등 

 

 건축물의 용도 분류 및 변경에 대한 국토부 입장(’18.10.19)

1. 다함께돌봄센터의 건축물 용도 분류
-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 목적 및 형태 별로 묶어서 분류한 것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명시되지 않은 용도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이용 목적, 형태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 규정된 용도와 가장 유사한 용도로 분류해야 함
※ 어린이집(노유자시설)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으로 분류

 2. 기존 건축물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용도변경 대상 여부 및 변경 절차
- 건축물의 용도 분류(부속용도 해당여부 포함)를 감안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의 용도가 기존 건축물의 용도와 다른 경우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를 이행해야 함
☞ 해당 지역의 건축물 허가권자가 구체적인 현지 현황 파악을 통해 용도분류 및 용도변경 여부를 최종판단해야 함

 

 

 

공간 구성

 

최소 66제곱미터 이상의 전용면적*을 확보하고, 

방과 후 돌봄서비스에 적합한 

놀이공간(활동실), 사무공간, 조리공간, 화장실을 

각각 갖추어야 함


* 전용면적 : 다함께돌봄센터 전용으로만 사용되는 바닥면적


센터의 공간과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병행 설치하는 경우 

화장실과 사무실, 실외 놀이터, 기타 프로그램공간

 등은 공동 사용 가능


- 화장실의 경우 이용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센터 내부에 전용화장실을 확보하도록 하되,


부득이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아동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고 안전과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설치 가능

 

설치사례_경남 창녕군 출처:보건복지부

 

 

 

설 비 기 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소화용 기구 및 비상구를 설치하여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방염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조 내지 제20조의 규정 준수


건축물의 마감재료는 

「건축법시행령」 제61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 규정 준수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제23조 제5항, 제29조,제33조제1항,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제22조제2호, 제22조제3항의 규정 준수

이용 아동의 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CCTV, 출입보안장치(출입카드/지문인식장치,
인터폰, 원격개폐장치 등) 등 설치 권장


이용 아동의 시설 출입 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입구 주변에 담장 혹은 데크 설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다함께돌봄사업안내.pdf
1.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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