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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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이란?

notsun 2021. 2. 18. 01:24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누구나 상상합니다.

 

특히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이라면

주택의 규모가 도심보다는 조금은 더 여유롭게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크고 화려한 주택을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처럼

드넓은 대지에 예쁜 정원과 수영장

  3층 주택에 엘리베이터도 있으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입니다.

 

 

 

 

 

세 금 부 담

 

물론 법에서 주택의 최대 규모를 제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만

있다면 정말 영화같은 주택에서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런 주택으로 인해

세금이 과중하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우선 신축할 경우 부과되는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가 과세되고

 

신축 이후에도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 등이

과세되어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올 수 있으니

 

이 점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 급 주 택 은?

위의 세금 관련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

(적재하중 200KG 이하 제외)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

4. 1구의 공동주택(전용면적)이 245제곱미터㎡

(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한 층의 면적 245제곱미터㎡를 초과 제외)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0. 12. 30., 2011. 12. 31., 2020. 8. 12., 2020. 12. 31.>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3.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1구의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축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축물로 본다)의 건축물 연면적(공용면적은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복층형은 274제곱미터로 하되, 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초과하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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