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6조>
주체
허가권자
대상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특례대상_사유
<건축영 제6조의2 ①, 건축규칙 제3조>
1. 법령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1)「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특례대상_건축물_허가대상_범위
<건축영 제6조의2 ②>
주체
허가권자
내용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특례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 가능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에 따라 지자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대지안의 공지)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기존_공장_증축의_도로_기준_완화
<건축영 제6조의2 ③>
주체
허가권자
내용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존 공장의 증축을 허가
1.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은 4미터 이상
2.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
#기존_건축물_등_특례_질의회신
기존건축물이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서울시건지 58550-2815 / ‘01.06.20] 질 의 현행 건축법상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000㎡이상일 경우에는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4m이상 접하도록 하고 있는 바, 기존건축물이 상기 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67년 건축되었고, 건축당시 이미 2000㎡를 초과하고 있 는 조건에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2000㎡미만이라면 기존건축물이 현행 대지와 도로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건축법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증축이 가능한지 회 신 현행 「건축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제,개 정이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으로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현행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권자 가 허가하거나 신고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이 규모가 이미 현행 건축관계법령에서 특 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한 규모를 초과하고 있어서 증축을 함으로서 관련 규정의 부적합한 정도가 심화되는 경 우의 증축까지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화재로 소실된 기존건축물의 재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지적상 도로는 아니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 경우, 화재로 소실된 기존 건축물을 재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 등 의 사유로 건축법령(조례 포함)에 부적합하더라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건축물 의 재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건축법상 “도로”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 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 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 원 등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여도 건축이 가능할 것임. |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기존 건축물을 일부 철거하고 종전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현행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여 축 조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건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곤란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건축법」제6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 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에 부적합한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부속건축물은 남겨 둔 채 주된 용도의 건축물만 철거하고 새로 건축(바닥면적 증가)하고자 할 때, 현행 법령(대 지안의 공지 규정)에 부적합한 부속건축물을 철거하여야만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개정으로 건축법령에 부적합 하게 된 경우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 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 지를 포함)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 함하되 개축, 재축의 경우는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부속건축물을 남겨 둔 채 주된 건축물을 철거한 후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에 해당될 것이나,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대지안의 통풍·개방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화재발생 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 확산 예방과 피난통 로를 확보하며 도로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부속건축물이 동 기준의 법적 취지를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는 범위라면 철거 없이 주된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증축가능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건축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대지의 범위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증축하고 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한지 회 신 당해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으로 정하 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 합한 경우 등 대통령령(「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는 당해 대지가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것인지, 증축하려는 부분 이 법령 등에 적합한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인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증축허가 가 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대수선하는 경우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서울시 건축기획과-8924 / ‘13.05.07.] 질 의 1950년경 건폐율 81%로 신축한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할 경우 건폐율을 현행 일반상업지역의 건폐율 60% 이하로 하여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 하고 있고, 2011.7.11.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법령·조례 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건축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도 건폐율, 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수선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의 범위에서 대수선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 축법령 상에서는 기존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는 한옥에 대하여만 기존건축물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등을 제외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 기준은 현행 건축 법령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용도표기) 변경 가능여부 [서울시 건축기획과-118693 / ‘11.11.29.] 질 의 개발제한구역 당시 허용용도인 근린생활시설(중개사무소)로 등록하여 운영 중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되었을 경우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사항이 행정청에서 확인된다고 하면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제1종 전용 주거지역 불허용도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로 변경하여 표기 가능한지 여부 회 신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4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용도변경 하고 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는 있고, 기존 건축물이 용도지역, 지구내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건축제한 등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기존 주차전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용도변경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도시계획과-4959 / ‘12.05.29.] 질 의 기존 주차전용건축물을 일반건축물로 용도 변경 시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6조의 2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4조제6호에 의거 법령의 제·개정이나 도시관 리계획의 결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용도변경하려 할 경우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 (2006.5.9.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하여야 합니다 |
미관도로경계선에서 건축선 후퇴하지 않고 준공된 기존건축물을 증축할 경우, 건축선 후퇴 여부 [서울시 건축기획과-7984 / ‘13.04.23.] 질 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관도로 경계선에서 건축선 후퇴하지 않고 준공된 기존 건축물 을 수직으로 증축하려할 경우 증축하는 부분만 건축선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의 기존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또는 사용승인서) 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고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서울특별시 건 축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1층필로티 공개공지를 변경하여 증축할 경우, 특례 적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09.26.] 질 의 지상 1층의 필로티 공개공지를 변경하여 증축(면적산입)을 하고자 하나, 도시계획조례 변경으로 해당 용도의 입지가 불가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제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함)에 부적합하더라도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에는 건축을 허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질의하신 바와 같이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입지가 불가하게 된 용도의 증축은 상기 규정 에 따른 특례 적용이 곤란할 것으로, 현행 법령에서 정한 입지제한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됨. |
지적상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현재 인접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개축가능 여부 [서울시건지 58550-3314 / ‘00.10.05] 질 의 1959년 적법하게 건축되어 지적상 도로가 없는 상태로서 현재 인접지를 이용(인접지 토지상 건축물이 건축된 토지로 일부 주차공간을 이용)하여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건축법」 제33조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서울시건축 조례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 당시의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되었으나 법령의 제·개정 등의 사유로 현행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한 개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항 및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허가하거나 신고할 수 있으므로 개축하고자 하는 대 지는 도로와의 현형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임. |
대수선 시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건축과-2925 / ‘05.05.30.] 질 의 건축선을 넘어서 있는 기존건축물의 지붕을 대수선하고자 할 때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의 여부 회 신 건축물을 대수선하는 경우에도 건축법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건축법」 제37조의 규정 에 의하면 건축물 및 담장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건축선을 넘어서는 아니 되며, 법 제5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가 가능한 것임 (법 제5조의2, 제36조, 제37조 ⇒ 제6조, 제46조, 제47조, 2008. 3. 21.) |
대지분할제한면적 기준에 미달된 경우, 더욱 미달될 경우의 특례적용 여부 [서울시건지 58550-4400 / ‘03.10.11] 질 의 가.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용도지역이 결정된 후 임의로 대지분할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울시건축조례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분할제한면적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도시계획시설설치 등으로 인하여 그 미달 정 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된 경우 동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규정 적용여부 나. 동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후단부에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는 회 신 가. 서울시건축조례 제4조제1항제호의 규정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동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최고층수 및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설치 등으로 인하여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기 준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된 경우라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나. 질의의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는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으로 인하여 기존건축물의 철거면적이 포함된 연면적(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공부상의 연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건폐율이 초과되었을 경우, 특례적용에 따른 개축 가능 여부 [서울시건지 58501-10987 / ‘99.10.20] 질 의 1976년 자연녹지지역 지정 이전에 당시 건축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되고 유지관리된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변 경으로 인하여 건폐율이 초과되었을 경우 개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및 서을시건축조례 제4조의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 하면 법령의 제·개정이나 기타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등 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개축하고자 하 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축이 가능함. |
철거잔여 건축물 정비지침의 효력 [서울시건지 58550-0804 / ‘97.07.29] 질 의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철거잔여 건축물 정비에 관한 업무지시 지침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5조의2, 동법시행령 제6조의2 제1항제1호 및 서을시건축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 시계획시설의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 한 부득이한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 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 등을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
20년 이상 경과된 기존건축물이 신축부지를 침범한 경우, 특례적용 가능 여부 [서울시건지 58550-5459 / ‘02.12.21] 질 의 20년 이상 경과된 기존건축물이 신축부지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 등 건축법령의 적용방 법은 회 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신 청시에는 대지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와 같이 인접지 기존건축물의 일부가 신축부지 를 침범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부분을 신축 대지면적에서 제외하던지 아니면 민사적인 방법으로 침범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등의 조치로 대지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건페율,용적률,일조권 등 건축 관계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기존건축물의 증축시 도로후퇴 관련 질의 [서울시건지 58550-5459 / ‘02.12.21] 질 의 1974년도에 준공된 건축물과 관련, 기존건축물의 증축시 후면부 2m도로에 침범한 기존건축물(일부)에 대하여 철거 후 증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하지 않고 증축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당시의 법령에 적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하여 위 특례규정이 적용됨 |
수직 증축시 기존건축물 특례 적용 관련 [건축기획과-7984] 질 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미관도로 경계선에서 건축선 후퇴하지 않고 준공된 기존 건축 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려할 경우 증축하는 부분만 건축선 후퇴하면 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음. 따라서, 질의의 기존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또는 사용승인서) 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고 증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서울특별시 건 축조례」제4조제2호에 따라 증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특정건축물 용도변경 가능여부 관련 [건축과-26217 / 2014.9.1.] 질 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법’)에 따라 기존 5층 다세대주택(1층 : 피로티 주차장, 2~5층 : 다세대주택)의 지상1층 피로티 내 무단 증축된 부분을 지상2층(201호) 전용면적에 산입하여 2014.7.14자 사용승 인 처리 및 건축물대장 정리가 완료된 후 지상2층(201호) 전용면적에 산입된 지상1층 무단 증축된 부분(다세대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가능여부 회 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범위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 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인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로 한정된 바, 사용승인 이후 주거용 건축물을 근린생 활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특정법’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처리는 불가함. |
기존 건축물 증축시 용적률 적용 [서울시 도시정책과-6500 / ‘11.10.11.] 질 의 용도지역 세분화전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대지에 종전 규정에 의거 용적률 313%로 사용승인된 건축물을 인근 대지를 추가 하여 증축하려고 할 경우 용적률 적용 문의 회 신 해당 건축물이 기존 현황 및 관련 규정 등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건축허가 등을 받았더라도 기존 건축물 부지를 지적분할 및 합병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의 적용대상 이 되지 않고, 지적분할 및 합병 후 종전의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이 현행 용도지역에서 의 건축제한 규정(허용 건축물의 종류, 규모, 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적합하여야 할 것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법제처 / ‘08.11.04] 질 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 의 건축물이 법령 또는 도시계획조례의 제정·개정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도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는지? 회 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가 현재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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