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_구조내력
<건축법 제48조 ①>
다음의 내력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함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
#건축물구조_안전 확인
<건축법 제48조 ②, 건축영 제32조 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내용
설계자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
#건축물구조_안전_확인서류_제출
<건축영 제32조 ②>
주체
건축물의 건축주
제출
착공신고 시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
제출대상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는 제외한다.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9. 건축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및 같은 표 제2호의 공동주택
예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물구조_내진성능_확보
<건축법 제48조 ③>
주체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상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확인 내용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
#건축물_구조_계산_방법_등
<건축법 제48조 ④>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
#기존_건축물_건축법_적용_완화시_구조안전_확인서류_제출
<건축영 제32조 ③>
주체
건축주
대상
기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건축영 제6조제1항제6호다목)으로서
건축법 적용을 완화 받으려는 경우(건축법 제5조 1항)
시기
적용의 완화 요청시
제출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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