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notsun 2022. 6. 27. 00:10

#건축복합민원_일괄협의회_목적

<건축법 제12조①>

 

1. 건축허가의 관계 법령 적법 여부 확인

 

2. 사전결정 및 건축허가의 의제처리 및 관계 행정기관 장의 의견 제출(건축법 제10조6항 및 7항, 제11조 5항 및 6항)의 처리


 

 

#허가권자_확인_관계_법령

<건축법 제12조①, 건축영 제10조①>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1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62조(준공검사)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

 

3. 자연공원법

제23조(행위허가)

 

4.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제8조(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5.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제38조(녹지의 점용허가 등)

 

7. 공항시설법

제34조(장애물의 제한 등)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9. 산지관리법

제8조(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제14조(산지전용허가)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11.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12. 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13.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제19조의2(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제19조의4(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14.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15.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6. 수도법

제7조(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1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4조(자동차의 운행제한)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8.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

 

1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등)

 

2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제1항

제13조(존속 중인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15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21. 농지법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22.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지정지구에서의 행위제한)

 

2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건축복합민원_일괄협의회_개최_및_통보

<건축법 제12조①, 건축영 제10조②③  >

 

1. 사전결정 신청일 또는 건축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

 

2.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


 

 

 

#소속공무원의_일괄협의회_참석

<건축법 제12조① , 건축영 제10조>

 

주체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의제처리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

 

내용

1. 소속 공무원을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함.

2.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서 관계 법령에 관한 의견을 발표


#건축복합민원_일괄협의회_관계 기관 및 부서의 의견 제출

<건축법 제12조①, 건축영 제10조>

 

대상

사전결정 또는 건축허가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

 

내용

그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허가권자에게 제출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건축법 제12조①, 건축영 제10조>

 

기타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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