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_위해방지를_위한_조치
<건축법 제28조①, 건축영 제21조>
대상
건축물의 공사시공자
의무
공사현장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유해ㆍ위험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공사현장_분쟁상담_등의_조치
<건축법 제28조②>
주체
허가권자
의무
건축물의 공사와 관련 건축관계자간 분쟁상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공사현장_위해방지_질의회신
인접지 위해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 ‘96.11.30] 질 의 지하굴착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감리자는 시공자에게 공 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및 공사시공자가 위 공사를 중단하고 인접건축물의 피해조사 및 안전진단을 하고 자 하나 인접건축물의 건축주가 이에 불응할 때 공사시공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당해 공사감리를 함에 있어 이 법 및 이 법이 규정에 이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 또는 재시공요청 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시공사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 「건축법」 제3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 등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제 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림막 위치 또는 용어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 [건축기획과 209 / ‘11.01.05.] 질 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공사 중에 설치하는 가림막의 위치 또는 용어가 법에 정해져 있는지와 시설물의 설 치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단속하는 부서를 문의 회 신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건축공사 중에 설치하는 가림막 등의 위치 및 가림막의 정의에 대해 건축법령에서 별도 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며, 대개 건축공사 관련 필요한 시설은 대지내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설치된 시설(구조)물이 어떤 법령에 저촉되는 지는 현장을 확인하여야 판단 가능한 것임.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28조
건축법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1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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