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선의 지정

notsun 2022. 6. 21. 00:39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선_정의

<건축법 제46조 ①>

 

건축선(建築線) 정의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1. 대상

소요 너비(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2. 건축선 지정

1)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2)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

 

 

 

 

출처: 법제처


#도로모퉁이_건축선

<건축법 제46조 ①, 건축영 제31조 >

 

대상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

 

후퇴선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

 

 

 

출처: 법제처

 

 

 

 


#건축선_별도_지정

<건축법 제46조 , 건축영 제31조 >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사유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도시지역

 

방법

4m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 따로 지정 가능


#건축선_지정_고시

<건축법 제46조 , 건축영 제31조 >

 

주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

 

고시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함

 

공고 및 의견제출

1.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

 

2.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 제출 포함)가능

 

#건축선_건축제한

<건축법 제47조>

 

내용

1.  건축물과 담장

-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제외

 

2.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  

: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 불가

 


#건축선_질의회신

 

건축선, 이격규정 적용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건축법」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선을 도로와 접한 부분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같은법제5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건축선 지정여부, 당해 조례상 건축선에서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여부 및 민법에 의한 적용여부 등을 허가권자가 종합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오니 구체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선 지정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적상 도로와 현황도로가 혼재되어 있고, 타인 소유의 대지들에 대해서는 건축허가 당시 건축법 제46조의 규정보다 더 많은 부분을 현황도로에 맞추어 도로를 후퇴하였을 경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대지는 도로 후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건축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의 현황도로 및 지적상 도로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같은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2개의 도로에 접합 대지의 건축선
<국토교통부 FAQ>

질의
너비 4미터인 도로와 너비 6미터인 도로가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에서의 건축선의 지정은

회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부분에 위치한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을 따라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거리를 각각 후퇴한 2점을 연결한 선으로 합니다.

 

건축선 후퇴부분 대지면적에 제외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선 후퇴부분을 대지면적에서 제외시켜 건폐율을 산정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선 후퇴부분은 건축물 담장 등 구조물의 설치를 제한하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창문 등 구조물의 개폐시 이를 넘지 못하도록 하여 통행상 지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지안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건축선과 도로사이의 대지면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요너미 미달도로의 건축선 관련
<국토교통부 FAQ>

질의
소요너비 미달도로의 건축선 지정 시 공제부분에 대하여 대지 분할, 지목 변경을 하여야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 도시계획선 및 건축선 지정부분에 대한 대지의 분할 측량을 조건으로 건축허가 득함.

회신
「건축법」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대지 분할 및 지목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허가조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선 후퇴부분이 대지면적에 산정되는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선 후퇴부분이 대지면적에 산정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질의의 부분이 도로폭 미달로 후퇴된 부분이거나, 두개의 도로가 만나는 도로 모퉁이 부분의 후퇴된 건축선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46조제1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46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31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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