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의_허가권자와의_협의_및_제출_서류
<건축법 제29조①, 건축영 제22조①②, 건축규칙 제22조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허가권자와 협의
1. 건축물의 건축
2. 대수선
3. 용도변경
4. 가설건축물 건축
5. 공작물 축조
관계도서 및 서류 제출
해당 건축공사를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건축공사 착수하기 전 다음의 건축법 시행규칙 조항에 해당하는 관계도서 및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 포함)
1)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2) 제12조(건축신고)
3) 제12조의2(용도변경)
관계도서 제출 생략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 가능
결과 통지
허가권자는 설계도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통지
( 전자문서로 알리는 것 포함)
#공용건축물_협의_효력
<건축법 제29조②>
효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 다음의 건축법 조항에 해당하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것으로 봄.
1. 제11조(건축허가)
2. 제14조(건축신고)
3. 제19조(용도변경)
4. 제20조(가설건축물)
5.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공용건축물_건축공사_완료시
<건축법 제29조③, 건축영 제22조③, 건축규칙 제22조②>
사용승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허가권자와 협의한 건축물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규정'(건축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미 적용
공사 완료시
건축물의 공사가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권자에게 통보
공사 완료시 첨부 서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허가권자에게 통보하는 경우 다음의 관계 서류(전자문서 포함) 첨부
1. 사용승인신청서( 건축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함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건축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공용건축물과_민간건축물_ 복합건축_허용_구분지상권_설정
<건축법 제29조④, 건축영 제22조④>
대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허가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 가능
조건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설치가 가능한 시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제조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은 제외)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전시장으로 한정한다)
4. 의료시설
5. 교육연구시설
6. 노유자시설
7. 운동시설
8.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_질의회신
공공건축물 건축시 건축주명의 변경에 따른 건축허가 여부 [국토교통부 / ‘12.07.30.] 질 의 공공청사부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경찰서장 명의로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협의를 받은 후에 건축주 명의를 개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기협의를 받은 사항을 취소(취하)하고 별도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질의의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 사업시행자로서의 권리관계나 관계법령에 의한 사업주체의 변경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 야 할 것임 |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5.16.] 질 의 국가(재정경제부)로부터 위임받은 자(대리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공 용도가 아닌 일반 용도의 건축물(사 무소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건축법」제8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건축법」제25조의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25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재 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협의를 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용도와 상관없이 「건축법」제25조 규정에 따라 협의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법 제8조, 제25조 ⇒ 제11조, 제29조, 2008. 3. 21.)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대하여 협의요청한 경우 허가권자가 허가요건 이외의 사유로 거부할 수 있는지 [법제처 09-0419 / ‘10.02.22.] 질 의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회 신 국가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협의 요청을 한 경우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에 대하여 범시민정서에의 불부합, 민원제기의 우려 등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29조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령/(20220503,32102,20211102)/제22조
건축법시행령
www.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시행규칙/(20220211,01107,20220211)/제22조
건축법시행규칙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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