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전문기술자_정의
<건축법 제2조① 17>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
#관계전문기술자와의_협력
<건축법 제67조>
설계 및 감리 업무 협조 대상
「 건축법 」
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8조 (구조내력 등)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제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52조의2(실내건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제 64조 (승강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기술사법」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전문기술자_건축구조기술사와의_협력
<건축영 제91조의 3 ① >
대상
1. 6층 이상인 건축물
2. 특수구조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준다중이용 건축물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6. 지진구역 Ⅰ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관계전문기술자_건축설비의_설계
<건축영 제91조의 3 ②, 건축설비규칙 제2조.3조 >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대상 건축물
1. 냉동냉장시설ㆍ항온항습시설 또는 특수청정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아파트 및 연립주택
3. 목욕장, 물놀이형 시설(실내) 및 수영장(실내)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기숙사, 의료시설, 유스호스텔, 숙박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판매시설, 연구소, 업무시설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연구소 제외), 장례식장로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협력방법
건축물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가스, 급수, 배수(配水), 배수(排水), 환기, 난방, 소화, 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1. 건축사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를 총괄
2.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發送配電)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가 건축사와 협력하여 해당 건축설비를 설계
#관계전문기술자_굴토_및_옹벽공사_설계_및_감리
<건축영 제91조의 3 ③, 건축규칙 36조의 2 >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 대상 공사
1.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2.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
협력 사항
1. 지질조사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관계전문기술자_안전관리
<건축영 제91조의 3 ④ >
안전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 사항
1.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3.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
#특수구조_건축물_및_고층건축물_감리자의_건축구조기술사_협력
<건축영 제91조의 3 ⑤, 건축영 제19조 ③ >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 대상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가 해당 공정에 다다를 때
협력시점(해당 공정)
1.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조적조 또는 보강콘크리트블럭조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구조가 철골조인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
다. 지상 3개 층마다 또는 높이 20미터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3층이상_필로티형식_건축물_공사감리자의_관계전문기술자와의_협력
<건축영 제91조의 3 ⑥, 건축영 제18조의 2 ②, 건축법 제67조 ① >
대상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내용
1.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해당 공사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2.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협력 시점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가. 기초공사 시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관계전문기술자 자격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관계전문기술자_서명_날인
<건축영 제91조의 3 ⑦>
서명날인 의무
관계전문기술자(건축영 제91조의 3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는
1. 공사 현장을 확인
2.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
#건축구조기술사_서명_날인
<건축영 제91조의 3 ⑧>
대상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하여 설계자에게 협력한 건축구조기술사
서명날인 의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의 구조도 등 구조 관련 서류에 설계자와 함께 서명날인
#관계전문기술자_질의회신
건축공사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국토교통부 FAQ> 질의 구조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을 거쳐 건축허가를 득하고 설계자와는 별도로 공사감리자를 계약한 경우 착공신고시 기재하는 관계전문기술자란의 날인은 최초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만 가능한 지 제3자의 관계전문기술자도 가능한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는 그가 작성한 설계도서 또는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에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설계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와 공사감리자에게 협력한 관계전문기술자가 상이할 경우 모든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을 날인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내용 [국토교통부 / ‘12.09.24.] 질 의 가. 건축구조기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내용은? 나. 공사시공자가 시공 중 기초판, 잡석지정 등을 누락하거나 건축물의 설계도면에 지시된 두께보다 작게 시공하였음. 이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하였는데 잘못된 것이 아닌지 회 신 가. 건축구조기술사는 개별 법령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로 정하거나 건축구조기술사를 상대로 한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건축법령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91조의3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 술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술사는 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적 응용능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시험, 시공, 감리, 평가, 진단, 사업관리, 기술판단, 기술중재 또는 이에 관한 기술자문과 기술지도를 그 직무로 함 나.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법」 제3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구조안전을 확인하였다면 이 를 잘못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다만,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한 경우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는 사안 별로 「건축법」 제19조의2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제1항의 위반 여부 [국토교통부 / ‘12.08.10.] 질 의 가. 토목기술사가 「건축법」 제59조의 2(현행 제67조)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 인지 여부 나. 건축사가 토목기술사와 토목설계용역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 조제1항* 규정에 위배되는 지 여부 *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제20조(외주의 제한) ① “을(건축사)”은 「건축법」 제59조의2(현행 제6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건축주)”의 승낙없이 제3자에게 외 주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회 신 가. 「건축법」제67조제1항에 따르면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 64조 및 제66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3항에 따르면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함 또한, 동조 제4항에 따라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및 설계계약 또는 감리계약에 따라 건축주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나.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르면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같은 조 제3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고시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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