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사시공자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공사시공자

notsun 2022. 6. 17. 00:08

#공사시공자_정의

<건축법 제2조①  16>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


#건설공사_정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공사시공자_질의회신

증축으로 인한 다가구주택 변경시 건설공사 시공자제한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기존 단독주택에 별동으로 증축하여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이 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시공자의 제한 의해 건설업자가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과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같은 법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반드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건축물이 증축 후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제41조 (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국토교통부 FAQ

질의
다음의 질문 내용의 시공자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1)기존 공장 7000㎡에서 금회 400㎡를 증축하고자 하는데 건축주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다른 법인 회사에게 위임하여 공사 할 경우 문제가 있는지?
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37조 2항에 보면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 및 부품등을 사용하여 조립식으로 시공하는 단층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축주 본인 말고 다른 회사(건설업 등록 안됨)에게 도급하여 공사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회신
1.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축물로서 3개층이상이거나 연면적 661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주거용이외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동법시행령 제36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기존 건물의 증,개축시 시공자 제한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축물의 시공자제한 업무처리요령(건경58110-484,‘00.4.11)의 연면적 산정기준에 의거,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는 그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부분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2. 아울러,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파트지붕공사 시공자격
국토교통부 FAQ

질의
아파트의 지붕을 철골구조물로 시공할 경우 어느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지

회신
일반적으로 기와, 슬레이트, 금속판, 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해당하는 업무내용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건설공사를 어떤 건설업종에서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발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악세스 바닥 판넬공사 시공자
국토교통부 FAQ

질의
1. 당사는 2007년 1월 12일 입찰 공고이후 2007년 3월 27일 원도급계약 체결하여 공사 수행중에 있으며 2008년 3월 14일 현재 악세스 바닥판넬공사를 하도급 발주 하고자 합니다. 2. 당사가 원도급 계약 체결시는 악세스 바닥판넬공사에 대한 면허분류가 불분명하였으나 2007년 12월 28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 개정되어 악세스 바닥 판넬공사가 지붕 판금 건축물 조립공사업으로 분류 적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칙(제 20488호 2007.12.28) 제8조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대립하게 되어 질의 합니다. (질의내용) 갑설) 부칙 제8조에서 규정 하는 바는 원도급 하도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하도급 발주시도 2007년 12월 28일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한다. 을설) 법 개정 이전 법령을 기준으로 원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부칙 제8조에서 규정하는 바는 원도급 발주 기준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 법령(2003년 8월 21일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한다.

회신
상기민원과 관련하여 주지하시다시피 악세스바닥판넬공사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포함되었습니다. 2008.1.1부터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부칙8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 동 공사가 전문공사이므로 원도급계약시점보다는 하도급공사발주시점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정되기 전에는 동 공사가 어느 업종에 속하는 지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공사는 "지붕판금, 건축물조립공사업"을 가진 업체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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