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감리_질의회신
공사지연시 감리 상주 여부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공사지연 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을 계속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분야 상주감리원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법」제15조제2항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건축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건축주와 공사감리자간 금전적 다툼으로 공사감리자가 건축주에게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여 작성·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가. 건축법령상의 사용승인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 시 감리업무를 수행한 공사감리자가 확인·작성한 중간감리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로 감리보고서를 작성·제출이 불가능할 경우(화재로 인한 자료의 소실, 사고로 인하여 감리보고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등)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 공사감리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건축사 등 관계전문가를 통해 감리보고서에 작성(포함)되어야 할 부분이 구조적으로 안전한 지,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 지,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승인권자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임 |
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법」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건축사법」제23조제8항 각 호의 감리전문회사 등에 소속되어 있는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제51조의2에 따른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감리원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열사의 공사감리자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공에 관한 감리에 대하여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때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가 다른 건축사이어야 하는 지 회신 건축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없는 바,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공사시공자의 계열회사이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나,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은 건축법에서 금지하고 있지 아니함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관련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공사감리자 관련 회신 건축법 제25조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는 당해지역 허가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국토교통부 FAQ 2019 질의 무허가 건축물을 추인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지정 여부 회신 추인이란 민법상 제도로서, 건축법령에는 추인제도를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지 않으나, 건축물이 단순히 건축법령이 정하는 절차(허가 또는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현행 건축법령에 적합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선행한 후 양성화 시켜주도록 한 사항으로 해당 건축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감리자 지정은 감리자로서의 역할등을 고려할 때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질의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위법공사중인 공사감리자의 변경 여부 [서울시건지 58550-0818 / ‘97.07.29] 질 의 건축사 조사분으로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 위법사항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수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9조의2 규정에 의하면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 및 이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 이나 처분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건축되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위법· 부당한 일을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되며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책임에 관 한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 리자 사이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축주가 감리자 변경신고를 한다 하더라도 감리자의 부실감리사항이 면제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감리자의 변경신고는 변경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하도록 규 정되어 있음 |
건축물 동별로 설계자,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5.22.] 질 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건축물의 동별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령에서는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의 수를 제한하는 명문규정은 없음 |
건축사보 배치 여부 [건축기획과-1261 / ‘12.07.26.] 질 의 갑(건축주)과 을(공사감리자)이 상주감리 대상공사에 대한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해 당 공사가 지연되어 실제 착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은 을에게 감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허가권자에게는 공사감리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가. 갑의 착공신고 제출 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건축사보를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혹은 건축 사보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을의 건축사보 현장 배치기간의 산정은? 회 신 가. 「건축법」 제21조에 따라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그 착공계획을 신고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제25조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함.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에 따라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감리는 건축분야 건축사보 1인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 야의 건축사보 1인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는 바, 착공신고서 제출 후 착공예정일 이후에는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주의 사정 등으로 인해 착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 제2항에 따라 착공연기신청 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공사감리 해약이 된 경우, 건축분야 건축사보의 배치기간은 착공예정일 이후부터 공사감리 해약이 된 시점 까지 보아야 할 것임 참고로, 건축주는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해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림. |
건축사보 배치신고 여부 [건축기획팀-2021 / ‘12.08.11.] 질 의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신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건축분야와 토목분야의 건축사보 배치신고를 하고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건축사보는 추후 해당공사 착수 전에 배치신고를 할 수 있는지 나.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전체배치현황을 제출한 후 현장에 배치하기 전 에 건축사보를 교체한다면 교체건수로 산정되는지 회 신 가.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두는 공사감리자는 최초로 건축사보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착공예정일부터 7일 이내에 건축사보의 배치현 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건축사보 교체건수 산정에 대하여 건축법령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규칙 별지 제22호의2 서식에 의하여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제출함 에 있어 건축사보가 배치계획에 의한 계획공정 완료시점까지 근무하지 아니하고 철수한 때에는 철수사유 를 “교체”로 기재하는 것임 |
하나의 대지에 여러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여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하나의 대지에 여러 동이 있는 경우 중간감리는 동마다 하는지 아니면 주 공정에 따라 한번만 하면 되는 지 여부 회 신 여러 동의 공정이 다른 경우 각 동마다 감리를 하여야 하며, 감리를 한 시점에서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용승인 신청시 제출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건축법상 건축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공사감리 지정권자는 누구인지 회 신 「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는 건축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 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 신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 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함 |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를 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7.26.] 질 의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법상 공사감리 대상인 건축물의 감리업무를 해당 부대소속의 공병장교가 감독업무로 가 능한 지 여부와 공사감리자의 자격요건은? 회 신 「건축법」제2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건축사법」 제23조제8항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 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건축관련 부서에 소속된 건축 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행하는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부대의 공병장교가 동 규정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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