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통계_보고
<건축법 제30조①>
주체
허가권자
내용
다음 각 호의 사항(“건축통계”)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
1. 건축허가 현황
2. 건축신고 현황
3. 용도변경허가 및 신고 현황
4. 착공신고 현황
5. 사용승인 현황
6. 그 밖의 사항
#건축통계_작성
<건축법 제30조②>
내용
건축통계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하위 법령내용이 없음)으로 정함
#질의회신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별도의 부령을 신설할 것인지 [건설교통부 / ‘99.05.21] 질 의 「건축법」 제25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통계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별도의 부령으로 정할 것인지? 회 신 별도의 부령을 제정할 계획이며, 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현재 「통계법」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착공통계조사시행규칙」에 의하여 행정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https://www.law.go.kr/법령/건축법/(20220420,18508,20211019)/제30조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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