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식_건축물_정의
<건축법 제6조의 3 ①>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
#부유식건축물_특례_적용_조항
<건축법 제6조의 3, 건축영 제6조의4 ①>
1. 부유식 건축물은 아래 조항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1)제40조(대지의 안전 등) :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2)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제42조(대지의 조경),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 미적용
다만, 법 제44조는 부유식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미적용
2.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 가능
#부유식건축물_조례_ 적용
< 건축영 제6조의4 ②>
1. 건축법에서 정하는 특례적용에도 불구하고 건축조례에서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름
2. 이 경우 그 기준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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