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부속용도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부속용도

notsun 2022. 7. 24. 00:34

#부속용도_정의

<건축영 제2조 13호>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부속용도_질의회신

 

공장의 사무공간의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여부
[서울시건지 58550-5019 / ‘02.11.22]

질 의
주용도가 공장인 건축물에서 당해 공장의 제조, 관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공간인 부속용도가 있는 경우, 동 부속용도에 대한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율을 건축법령에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회 신
부속용도로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45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등’을 말하고 있는 바, 건축물의 주된 용 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제한하고 있으며 ‘사무공간 등’ 과 같은 부속용도에 대하여 면적제한 또는 면적비 율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음.

 

점포, 휴게음식점이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1-0608 / ‘11.11.17.]

질 의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포·휴게음식점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같은 호의 부속용도에 해당하려면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인지에 대한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지

회 신
주유소취급소를 건축하면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Ⅴ 제1호마목의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포·휴게음식점을 함께 설치할 경우, 위 주유취급소에 출입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점 포·휴게음식점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3의 주유취급소의 부속용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1.02.]

질 의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장례식장을 종합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 지

회 신
질의의 장례식장이 당해 종합병원(일반병원은 제외)에 입원 등을 한 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조문객들의 분양 등 장례의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라면 동 병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참고> 의료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됨

 

대지가 다른 건축물을 학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2.06.]

질 의
대지가 다른 건축물을 학원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르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는 것인 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부속용도’는 ‘같은 대지’안에 있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니, 질의 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보다 더 자세한 사실판단은 해당 지역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 하시기 바람

 

주택외의 용도에 창고, 다용도실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 ‘12.03.07.]

질 의
다가구주택 층수 산정시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 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에 다 가구주택의 부속용도인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별표 1〕제1호 다목에 의거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 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 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이는 1층을 주택외의 용도와 일부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 여 실제로 주택 1개 층의 추가 건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거밀집지역 토지의 효율적 활용 등으로 다가구주 택 건축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함이며, 여기서 주택 외의 용도란 해당 건축물의 개별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 되는 바, 귀 시에서 질의한 주택 외의 용도에는 창고, 다용도실, 경비실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시설 및 통로의 바닥면적 산정은
[건축기획과-14203 / ‘14.03.19.]

질 의
주차대수 산정 시 동일 층에서 의료에 전용되는 시설(진찰시, 검사실 등)은 의료시설 바닥면적으로 산정하고,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시설 및 통로의 바닥면적 산정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으로 정함. 따라서, 질의의 의료시설에 부속되는 시설 및 통로가 주된 의료시설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설비, 대피, 위생 등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라면 의료시설 바닥면적에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관리사무실을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건축기획과-21146 / ‘14.12.11.]

질 의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관리사무실을 주차장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3호에 “「부속용도」 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 각 목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용도,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주차관리사무실이 주차전용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부속용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전기통신맨홀 설치 관련 질의 회신
[건축기획과-3326 / ‘13.02.20.]

질 의
단독주택 신축을 위한 전기통신맨홀을 대지경계선을 넘어 설치 가능한지 여부

회 신
건축물과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건축설비는 대지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건축허가 가능 여부 및 대안에 대하여는 현장여건 및 건축관계법령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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