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연재료_정의
<건축영 제2조 10, 피난규칙 제6조 >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다음의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
2.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서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 제외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_불연재료_성능_기준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제2조>
1. 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시험결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
가. 가열시험 개시 후 20분간 가열로 내의 최고온도가 최종평형온도를 20K 초과 상승하지 않을 것
(단, 20분 동안 평형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종 1분간 평균온도를 최종평형온도로 한다)
나. 가열종료 후 시험체의 질량 감소율이 30% 이하일 것
2. 한국산업규격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모든 시험에 있어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의 두께는 도금 후 도장 전 0.5밀리미터 이상,
전면도장 횟수는 2회 이상,
도금의 종류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적합
가. 용융아연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180g/㎡ 이상
나. 용융55%알루미늄아연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다. 용융55%알루미늄아연마그네슘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라. 용융아연마그네슘알루미늄합금도금강판 :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도금의 부착량 90g/㎡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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