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물_부속건축물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물_부속건축물

notsun 2022. 7. 26. 00:26

#부속건축물_정의

<건축영 제2조 12>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

 

이 용

 

 

 

 

관 리

 

 

#부속건축물_질의회신

인접 건축물이 부속건축물에 해당되는 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인접한 축사의 관리를 위한 시설이 부속건축물(용도)에 해당되는 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가축시설(가축용운동시설, 인공수정센터, 관리사,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사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용도분류 하는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하여 질의의 시설(축사를 관리을 위한 시설)이 동일한 대지 안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주된 건축물의 부속건축물로 볼 수 있으나, 동 시설이 각각 독립된 대지에 있는 경우 부속건축물로 간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단독주택지 내의 창고시설에 대한 부속건축물 해당 여부
[건축기획과-7372]

질 의
‘단독주택지 내의 창고 등 시설에 대한 건축법 상의 정의’에 대한 질의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의하면 “부속건축물”이란 같은 대지 내에서 주된 건축물과 분리된 부 속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을 이용 또는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물을 말하며, “부속용도”란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사무, 작업, 물품저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의 용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독주택지 내에서 장독대겸 창고, 옥외화장실겸 창고 등은 주택의 부속시설로 볼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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