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_복수용도_신청
<건축법 제19조의2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다음의 신청이 가능
1. 건축허가
2. 건축신고
3.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건축물_복수용도_허용_조건
<건축법 제19조의2②, 건축규칙 제12조의3>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 가능
2.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 가능
3.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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