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용어로 찾는 건축법/ㅎ

용어로 찾는 건축법_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notsun 2023. 1. 15. 00:44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건축법 제85, 건축영 제119조의2 >

 

주체

허가권자

 

조건

다음의 조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11(건축허가)

14(건축신고)

41(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79(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내용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 가능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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