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식피난구_구조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⑤,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 ④>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및 경보시스템을 포함)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1. 피난구의 덮개(덮개와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이 일체형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사다리, 승강식피난기 또는 경보시스템을 포함)는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가져야 하며,
피난구의 유효 개구부 규격은 직경 60센티미터 이상일 것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수평거리는 15센티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3. 아래층에서는 바로 위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
4. 사다리는 바로 아래층의 바닥면으로부터 50센터미터 이하까지 내려오는 길이로 할 것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하향식피난구_성능시험_성능기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⑤,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조 ④,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6조 ①>
1. 하향식 피난구는 다음 각 호의 성능을 확보
1)KS F 2257-1(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한 수평가열로에서 시험한 결과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서 정한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을 것.
다만, 하향식 피난구로서 사다리가 피난구에 포함된 일체형인 경우 모두를 하나로 보아 성능을 확보
2) 사다리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피난사다리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재료기준 및 작동시험기준에 적합할 것
3) 덮개는 장변 중앙부에 637N/0.2㎡의 등분포하중을 가했을 때 중앙부 처짐량이 15밀리미터 이하일 것
2.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은 영 제63조에 따른 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에서 가능
3. 시험성적서는 3년간 유효하다.
#하향식피난구_질의회신
하향식 피난구 시험 방향 <국토교통부 FAQ> 질의 하향식 피난구는 어느 방향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회신 하향식피난구는 수평부재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므로 하부면에 대해 2회 실시합니다. |
추가 참고 링크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_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인정 구조 (tistory.com)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 시설_ 하향식피난구, 대피공간 인정 구조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대피공간에 대해서는 아래와 첨부와 같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https://notsunmoon.tistory.com/100 대피공간" data-og-description="우리나라에서 가장 선호하는 주거유형은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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