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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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찾는 건축법_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notsun 2022. 9. 11. 00:50

#현장조사ㆍ검사_및_확인업무_업무대행_건축사_지정

<건축법 제27조, 건축영 제20조>

 

대행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업무대행건축사”) 가능.

 

 

업무대행 건축사 선정 조건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업무대행 건축사 명부 작성. 관리

1. 시ㆍ도지사는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ㆍ관리

 

 2.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

 

 

업무대행 건축사 지정

허가권자는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

 

 

추가 필요사항 조례 지정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함

 

#현장조사ㆍ검사_또는_확인결과_서면보고

<건축법 제27조, 건축규칙 제21조①②>

 

주체

업무대행 건축사

 

보고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

 

제출서류

 허가권자에게 다음의 해당 조서를 제출

  1.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건축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건축규칙 별지 제24호 서식)

 

 

 

 

 

#건축허가서_또는_사용승인서 교부

<건축규칙 제21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

 

2.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

 

 

#현장조사ㆍ검사_및_확인업무_대행_수수료_지급

<건축법 제27조, 건축규칙 제21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1.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


2. 업무대행 건축사에게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지급

 

#현장조사ㆍ검사_및_확인업무_질의회신

 

업무대행자의 건축허가시 확인 부실에 대한 책임
[서울시건지 58550-934 / ‘01.03.08]

질 의
가.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규모,형태,건축선,높이 등의 적합 여 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권자가 현장에서 허가할 할 도서와 직접 확인하는지 아니면 동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확인 부실로 인하여 당해 건축허가 사 항 중 하자가 있을 경우 그 책임은 누구이며, 이 경우 건축관계자 이외의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 「서울시건축조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속되는 경우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의 기능과 역할이 다르므로 이러한 조건에 접속한 대지의 건축주에 대한 특혜일 뿐만 아니라 좁은 도로에만 접한 인근 주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독 소 조항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개정 요구

회 신
「건축법」 제2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서울시 건축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 무소를 등록한 당해 설계자로 하여금 대행하고 있으므로 건축허가 사항 중 대행한 업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책임은 업무 대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인근 주민의 권리구제 수단에 대하여 는 건축법령에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민법 등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시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만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07.16.]

질 의
「건축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 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지자체에서 지역 건축사협회 지역분회와 협약하여 지역분회에 소속된 건축사에 한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

회 신
귀 질의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하 “조사 등” 이라함) 업무는 허가권자가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고 있는 지 또는 건축되었는 지 등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모든 과정을 확인하는 건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건축행정업무임 이와 관련, 「건축법」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조사 등의 업무를 건축사 업무신고 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는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업무대행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가권자가 조사 등을 위한 건축행정 업무 대행자를 건축조례로 정하여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대행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국토교통부 / ‘12.09.22.]

질 의
「건축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 업무 대행자에게 수수료를 지 급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의 지급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신고 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제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을 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 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상기규정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수수료 지급주체는 허가권자로 사료됨

 

 

 

업무대행자 지정 권자
[국토교통부 / ‘12.04.16.]

질 의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업무대행자를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건축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에서도 직접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2005.7.18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 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토록 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허가권자가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와 별도 협의하여 대행자 지정 가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임

 

 

건축사가 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국토교통부 / ‘10.04.25.]

질 의
설계·감리자인 건축사가 임의로 사용검사 대행자 지정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또한 조사.검사조서를 허위로 작 성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사용승인을 받게 한 경우 해당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회 신
「건축법」 제27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허가권자 가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업무대행자는 현장조사·검사 또한 확인결과를 허가권자에 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위보고 등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질의의 경우 건축사가 문서를 허위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동 행위자가 건축사 로서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그 업무를 수행했다고만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당해 위반사항이 건축사가 그 업 무범위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인지, 지정권자가 그 지정업무를 소홀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그 처분권자 가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허위로 현장 조사 및 감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사 행정처분의 타당성 기준
[국토교통부 / ‘11.11.11.]

질 의
기존 적법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것처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허위로 현장조사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개별기준 제9호 다목 2)에 따른 행정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신
건축사가 실제 건축물의 현황과 다른 감리완료보고서 및 현장조서검사서를 작성한 행위는 건축법 제27조 등 의 관련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건축사법」 제28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 등의 효력상실 또는 1 년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모법의 수권에 따라 「건축사법 시행령」 별표 1 업무정지 등 처분기준은 각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의 한도를 제시 한 것으로 업무정지 기간 설정 등은 위반사항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처분권자의 판단에 의거, 적의처리 되어 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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