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허가 1.

용어로 찾는 건축법/ㅎ

용어로 찾는 건축법_허가 1.

notsun 2022. 9. 8. 00:37

#허가권자

<건축법 제11조①, 건축영 제8조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

1. 다음의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는 경우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포함)

 

2. 다만 다음의 건축물 제외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가능 건축물에 한정, 초고층 건축물 제외)

 

#도지사_사전승인

<건축법 제11조②, 건축영 제8조③⑥ , 건축규칙 제7조>

 

대상

1.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대상 건축물. 

다만, 도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외

 

2. 자연환경. 수질을 보호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공동주택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4) 숙박시설

5) 위락시설

 

3.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출도서

건축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다음의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 도지사 승인 대상 '1'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의 도서

2) 도지사 승인 대상 '2,3'의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3의2 도서

 

제출 시기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 포함) 

 

승인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 통보 포함)하여야 함.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허가_신청서류

<건축법 제11조, 건축규칙 제6조①② >

 

주체

허가를 받으려는 자

 

내용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와 관계법령 제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하여 제출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는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 가능

 

제출 서류

1. 허가신청서(건축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및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제출 포함)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함.

 

1) 다음의 서류

가.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나.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

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관리청이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분양을 목적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허가 대상 주거복합 건축물(주택 30세대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

 

2)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해당하는 경우 그 증명하는 서류

 

3)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으로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 공유자가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함.

-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

 다만, 불가피한 사유(공유자가 해외 장기체류, 법인인 경우 등)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공유자가 인감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첨부 가능.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4)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

 

2. 건축규칙 별표 2의 설계도서(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제외).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

 

3. 의제처리(법 제11조제5항 각 호)를 위해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4. 결합건축협정서(별지 제27호의12서식,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한국건축규정_준수여부_확인_및_건축허가 거부

<건축법 제11조④>

 

주체

허가권자

 

내용

건축허가 시 한국건축규정( 「건축기본법」 제25조)의 준수 여부 확인

 

허가 거부

다만, 다음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음.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의 건축 허가의 경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방재지구 및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_의제처리

<건축법 제11조>

 

1.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봄.

 

2. 공장건축물의 경우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허가 등

1.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20조제3항)

2. 공작물의 축조신고(건축법 제83조)

3. 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4. 시행자의 지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과 실시계획의 인가(같은 법 제88조제2항)

5.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같은 법 제15조의2)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私道)개설허가(「사도법」 제4조)

7.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

8.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도로법」 제36조),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같은 법 제52조제1항)

9. 도로의 점용 허가(「도로법」 제61조)

10.하천점용 등의 허가( 「하천법」 제33조)

11.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27조)

1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하수도법」 제34조제2항)

13.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수도법」 제38조)

14.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전기안전관리법」 제8조)

15.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물환경보전법」 제33조)

16.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17.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19. 행위허가(「자연공원법」 제23조)

20.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2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22. 행위의 허가(「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

23.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초지법」 제23조)

 

 

 

 

#건축허가_의제처리_에 따른 다른_행정기관장_협의

<건축법 제11조>

 

1. 허가권자는 의제처리에 대한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관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2.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처리기준(건축법 제11조 제8항)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음

 

3.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

 

 

#허가_취소

<건축법 제11조>

 

주체

허가권자

 

내용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 취소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 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 가능

 

#허가_처리기준_통보

<건축법 제11조>

 

1. 의제처리(건축법 제11조⑤)와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건축법 제11조)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2. 처리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3. 국토교통부장관은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

 

#건축심의_효력상실

<건축법 제11조>

 

대상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 미 신청시

 

내용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 상실

 

 

#건축허가_대지소유권_확보

<건축법 제11조>

 

주체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

 

내용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보

 

예외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 사용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 목적의 공동주택 제외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의 사유(건축영 제9조의 2 제1항)로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

 

4.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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