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허가 2_질의회신

용어로 찾는 건축법/ㅎ

용어로 찾는 건축법/허가 2_질의회신

notsun 2022. 9. 9. 00:04

#건축_허가_질의회신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개인 땅에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가 아니고 넓이 약 3m의 차와 사람이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예정도로 포함) 아울러, 「건축법」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보다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시, 집합건축물의 동의 요건
[건축기획과-2803 / ‘08.07.24.]

질 의
집합건물인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에 대해 리모델링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첨부하 여야 하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가 집합건물법상 특례사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상의 출석에 의하여 집회결의를 한 후 그 증빙서류(집회결의 의사록 등)를 제출하거나(필요한 경우 집회결의에 대한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 이 상으로부터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첨부할 수 있음)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써 충분한 지 아니면 이러한 집합건물법상의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부터 리모델링에 따른 사용 등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 우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되, 법 제8조에 따라 주택 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함)를 제출하여야 함

 

지상권자의 동의 여부
[건축기획팀-516 / ‘06.01.26.]

질 의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건축허가신청 전에 지상권자에게서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2조-38조.indd 236 2015. 2. 10. 오후 3:20 제10조.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1조. 건축허가 0237

회 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 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있는 바, 상기의 규정은 분 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시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의 법적•실질적 소유와 사용에 관 한 권원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양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할 대지에 대한 소유나 사용권리를 제한하거나 영향을 주 는 권리관계는 해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건축허가시 의제 관련 사항의 취소 여부
[국토교통부 / ‘12.07.31.]

질 의
「건축법」제8조 제8항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후 당해 건축허가를 취소할 경우 건축허가 시 의제처리된 모 든 사항이 동시에 취소되는 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처리된 사안의 경우 형식적인 허가는 ‘건축허가’로서 하나만 존재하는 것 이고, 건축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시 건축허가가 없었던 상태로 환원되는 것으로 당해 건축허가(의제처리된 사 항 포함)의 효력은 소멸되는 것임 (법 제8조 ⇒ 제11조, 2008. 3. 21.)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464 / ‘11.01.28.]

질 의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 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 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 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회 신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 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 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음

 

압류된 대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압류권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
[법제처 10-0464 / ‘11.01.28.]

질 의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의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 는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 축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 의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회 신
대지 소유자의 채권자에 의해 해당 대지가 압류(「민사집행법」상 강제관리에 의하여 압류된 것은 아님)되었는 데 대지의 소유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 하기 위하여 같은 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신축에 대한 압류권자의 동의 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수 없음

 

공유지분(2인) 건축허가 신청시 대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건축기획과-4241 / ‘12.03.09.]

질 의
공유지분(2인) 대지에 건축허가 신청을 할 경우 토지소유자 상호간의 대지사용승락서 및 인감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및 건축할 대지 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와 같이 토지 소유자 2인이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신청을 한다면, 토지등기부등본 외에 토지 소유자 상호 간의 대지사용승락서(인감 포함)는 건축법령 상 제출토록 의무화된 서류는 아닌 것으로 사료되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가 취소되는지
[국토교통부 / ‘12.04.11.]

질 의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 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제11조제7항에서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2조-38조.indd 240 2015. 2. 10. 오후 3:20 제10조.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1조. 건축허가 0241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허가를 받아 건축을 위한 대지조성을 하였으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참고로, 건축법령에서 건축허가 취소 전에 대지조성 등의 공사진행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명시 규정 은 없음을 알려드림.

 

공사 미착수 시 건축허가 취소 관련
[국토교통부 / ‘12.02.17.]

질 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 착수기간을 1년 연장한 이후, 연장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허가를 취소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다만, 허가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 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역 허가권자가 건 축허가 내용, 현지여건•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상부 건축허가 여부
[국토교통부 / ‘12.05.21.]

질 의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상부 건축 인·허가 제한가능 여부

회 신
「건축법」 제48조에 따라 건축물은 고정하중·적재하중·적설하중·풍압·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하므로, 허가권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 하부에 도시계획시설(도로-터널) 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등 관련 규정을 종 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의 건축허가 여부
[국토교통부 / ‘12.06.17.]

질 의
공동주택 준공 후 단지 내의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정압기계실이 건축물에 해당하는 지와 시설을 설치할 경우 건축허가 등 여부

회 신
기존 공동주택이 있는 대지 안에서 정압기계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증축으로서 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건축법」 제8조, 제9조 또는 주택법 제4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 (법 제8조, 법 제9조 ⇒ 제11조, 제14조, 2008. 3. 21.)

 

예정도로부지의 점용허가 후 건축허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08.16.]

질 의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도시계획예정도로이자 기존 도로에 접하여 있고 대지와 기존도로 사이 개설되지 아 니한 예정도로 부분을 점용허가를 받아 대지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지 2조-38조.indd 243 2015. 2. 10. 오후 3:20 0244 : 질의회신집 제2장. 건축물의 건축

회 신
건축법령의 제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는 동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보행 및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도로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조의3에서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 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질의의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라면 건축법에서도 도로 로 보는 것으로 이에 접한 대지는 「건축법」 제33조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구체적 사실판단은 허가권 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임 (법 제33조 ⇒ 제44조, 2008. 3. 21.)

 

사전착공된 건축물에 대한 추인허가 여부
[서울시건지 58550-0763 / ‘97.07.21]

질 의
단독주택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할 경우 현장조사,검사를 한 후, 건축허가를 승인하여 건 축허가서를 발부하는지 여부 및 사전공사 후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려면 사전착공된 건 축법 위반문제와 건축허가 승인까지의 관련 지침에 대한 질의

회 신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등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건축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구 건축조례 등에 의거, 건축법에 의 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무허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 해 건축물이 현행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라면 추인이 가능할 것임.

 

공용건축물의 사전승인 관련
[국토교통부 / ‘12.09.19.]

질 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건축물이 제11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2조-38조.indd 244 2015. 2. 10. 오후 3:20 제10조. 건축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제11조. 건축허가 0245

회 신
「건축법」 제11조제2항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 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나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협의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하도록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함

 

 

 

건축허가 후 의제된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 가능 여부 [법제처 11-0130 / ‘11.04.14.]

질 의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제11조제5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의제효과가 포함된 건축허가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 있는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건축법」 에 따른 건축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건축기획과-2180 / ‘11.02.09.]

질 의
가. 토지등기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나.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회 신
건축허가를 받으려 하는 자는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의 취지는 만일 소유자•지상권자 등 법률상 그 대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그 지상에서의 건축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건축공사가 이루어 져 그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게 된다면 그 건축주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라 할지라도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 해서는 지상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상권의 목적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것으로서 당사자간 계약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별도의 토지소유자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10.26.]

질 의
가.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주의 동의 없이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건축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 정하여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경락내용 등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2조-38조.indd 249 2015. 2. 10. 오후 3:20 0250 : 질의회신집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경매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2.10.26.]

질 의
가.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주의 동의 없이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건축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 정하여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제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임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경락내용 등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2조-38조.indd 249 2015. 2. 10. 오후 3:20 0250 : 질의회신집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경매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축허가 취소요건 중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국토교통부 / ‘`12.05.16.]

질 의
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건 중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나. 공사가 중단된 대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인수할 경우 건축중인 건축 물을 양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회 신
가. 건축허가 취소 요건중 「건축법」 제11조제7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허가권자가 건축 허가내용, 건축공사 여건, 건축주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하는 것임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또는 대수선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경우란 같 은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공사중인 건축물을 제3 자가 양수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의의 공사가 중단된 대상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공매 또는 수의 계약으로 인수하는 경우를 위의 경우로 볼 수 있는 지는 인수조건, 인수범위, 인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 토•판단하여야 할 것임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설치했을때 건축허가의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 ‘12.03.26.]

질 의
오피스텔에 게스트룸을 함께 설계한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 여부
※ 게스트룸 : 오피스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주중에 5만원, 성수기에 8만원 정도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해 주는 숙박시설

회 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하는 것으로 동 별표1에 규정된 건축물의 용도를 판단하 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이와 관련,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일부 주거를 위한 숙식을 하는 외에 전용숙박시설로 사용 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기 별표1에 따른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구조, 기능, 이용형태 및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른 “숙박업”에 적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야 할 것임

 

 

여관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 ‘12.11.23.]

질 의
여관(연면적 400㎡, 4층) 내부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면적 증가 없음)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 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 신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 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서 “건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하고, 같은 항 제9호에서 “대수선”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형태를 수선•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을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면적의 증가가 없다하더라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상기 규정에 따른 “개축” 또 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인 바, 이에 해당 여부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 기존건축물의 허가 또는 사용승인서,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조례 포 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판단해야 할 것임을 알려드림

 

1인 소유의 대지에 다수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 ‘12.11.08.]

질 의
계획관리지역 내 1인 소유의 대지(25,000㎡)에 15인이 각각 토지사용 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 우 사전환경성검토와 부동산개발업등록 및 대지조성사업 대상인지 여부

회 신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건축허가만 가능함에 따라 15인이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하나의 대지를 각각 분할하여야만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각각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 2조-38조.indd 273 2015. 2. 10. 오후 3:21 0274 : 질의회신집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아울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에 관하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직접 환경부로 문의하시기 바람

 

 

3필지의 무허가건축물이 각각 또는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추인허가에 따른 대지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 ‘12.08.11.]

질 의
가. 3필지에 무허가건축물이 각각 또는 2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추인허가를 득할 시 일단의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나. 적법한 건축물 철거 후 2필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 일단의 대지로 보아 무허가추인처리와 증축허가를 1건 으로 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신
가. 건축허가는 하나의 대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의 대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이 중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제1항에서 명시하고 있음. 나. 건축법령상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는 새로운 건축행위는 할 수 없으며, 당해 무허가 건축물이 건축 기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나 건축허가(신고)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행정조치 등을 선행한 후 새로운 허가가 가능한 것임.

 

건축관계자 변경시 토지 신탁회사의 동의서 등 제출여부
[건축기획과-9520 / ‘14.08.06.]

질 의
토지소유자A는 도시형생활주택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인사정으로 토지를 B에게 매매하였고, B 는 매매과정 중에 위 토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지분이 전부 이전되었는데, 이 경우 신 탁회사의 동의서 또는 대지사용승낙서 등을 제출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처리가 가능하지

회 신
건축법시행규칙 제11조(건축관계자 변경신고)제1항에 따르면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등 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1.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등은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 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공동주택 건축허가신청 시 대지 소유권 확보여부
[건축기획과-19463 / ‘13.12.11.]

질 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자 94%의 재건축 동의를 얻었고 미동의자는 매도청구소 송을 진행하고 있는 바, 건축허가를 위한 소유자 전원동의 요건에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 법원 접수증’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가름할 수 있는지

회 신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 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와 같이 미동의자 ‘매도청구소송 법원 접수증’만으로는 미동의자의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관련 질의
[건축기획과-22022 / ‘14.02.05.]

질 의
건축허가(증축)신청 시 집합건축물의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지

회 신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증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증축할 대지의 범위와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허가권자가 관계법령·관계공부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경우 착공신고도 가능한지와 연장신고도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 ‘14.11.04.]

질 의
건축 이해관계자와 무관하게 「건축법」 제11조7항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문을 했는데, 해당지역 허가권자 에게 문의를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당지역에 허가를 신청할 일이 없으면 건축법령에 대하여 공부를 할 수 없는 것입니까? 해당지역에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 생각에는 국토교통부에서도 답변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에서도 답변이 가능하다면 질문을 받은 관청에서 성 실하게 답변을 해주는 것이 국가와 공무원의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저의 질문은 건축허가를 받고 1년1개월이 지나 건축허가가 취소되지 않아 허가가 유효한데 이때 착공 신고도 가능한지와 연장신고도 가능한지를 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해당지역 허가권자만이 검토할 사항이 아무것도 없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왜 답변이 불가능 한지

회 신
1. 건축허가 취소는 동 법 제11조제7항제1호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 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 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에 따른 착공 이라 하면 착공신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터파기공사 등 실질적 착공을 말하는 것임

 

집합건물 일부 용도변경 및 대수선 시 동의 관련
[건축과-15466 / 2014.07.11.]

질 의
집합건물의 공유부분을 포함한 4~5층을 용도변경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할 때 건물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신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의2 호에서“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 른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 및 제2항을 확인하여 처리하면 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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