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관리인
<건축법 제24조 ⑥,건축규칙 제18조의2 >
주체
건축주
지정의무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5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
현장관리인 지정 대상
다음에(「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현장관리인의 업무
아래와 같이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 수행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1)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2)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3)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4)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2.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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